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시험과목
1차시험
제 1과목 헌법(40), 상법(6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2차시험
제 1과목 민법(100)
제 2과목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첫댓글 수고하셨어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