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과목 헌법(40), 상법(6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이 과목들과 관련된 공부, 질의응답, 연구는
가급적 이 게시판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험생이 주를 이루겠지만 그 틈에 끼어서
법률관련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첫댓글 헌법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그러나 1차시험에 불과하잖아요. 조문 열심히 외우고 판례 좀 읽으면 되지 않나요? 최근 시험경향을 몰라서리..
든든한 응원군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