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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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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1. 법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채권자에게 변제 할 수 있다. |
1. 예납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파산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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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의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므로 특정채권자의 불만을 감소 시킬 수 있다. |
2. 특정채권자에게 이미 변제 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전체에게 재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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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지급 급여와 미납 세금을 우선 변제하면서 대표이사에 게 부담으로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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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채무(대표이사 및 이사 등)는 파산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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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사직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요건 성립(개시결정 시)으 로 대상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 급여가 일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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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불능의 상황에서 파산선고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적 극적으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500 만원)가 부과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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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금액이 상당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손실처리하여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채권자가 신청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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