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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민
사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원고, 피고 등 | |
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원고, 피고 등 | |
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
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
독촉사건(차) | 4회 | 채권자, 채무자 |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 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 8회 | 신청인, 상대방 | |
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민
사 | 담보취소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 |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 신청인, 상대방 |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재산조회(카조) |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신청인 | |
소송구조사건(카구) | 신청인수×2회 | 신청인 등 | |
기타 민사신청사건 (카기) |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 신청인, 상대방 |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 |
민사조정사건(머)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비송사건(비합,비단) (과태료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사건본인 등 | |
회생합의사건(회합) | 40회 | 신청인 등 | |
회생합의사건(회단) | 40회 | 신청인 등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 (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하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민
사 | 파산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 (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면책사건(하면)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등 | |
파산 면책취소사건 (하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복권사건(하기)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개인회생사건(개회) | 10회+(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권자 등 |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국제도산사건 (국승,국지) | 4회 | 신청인 등 | |
선박,유류 등 제한사건(책) | 10회 | 신청인 등 | |
민사공조사건(러)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행
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행정신청사건(아)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선
거 | 선거소송사건(수) | 10회 | 원고, 피고 등 |
선거상고사건(우)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 항고인, 상대방 | |
선거신청사건(주)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특 수 | 특수소송사건(추) | 8회 | 원고, 피고 등 |
특수신청사건(쿠)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특
허 | 특허제1심사건(허) | 10회 | 원고, 피고 등 |
특허상고사건(후)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특허재항고사건(흐)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 (히)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특허신청사건(카허)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가
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 (드합, 드단) | 12회 | 원고, 피고 등 |
가사항소사건(르)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가사상고사건(므)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가사항고사건(브) | 3회 | 항고인, 상대방 |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 송 달 자 | |
가
사 | 가사재항고사건(스)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2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
가사조정사건(너)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 라류 4회 | 청구인 | |
마류 12회 | |||
가사공조사건(츠)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
호 적 | 호적비송사건(호파) (과태료사건은 제외) | 5회 | 신청인 |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
각종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