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2. 대안의 제안이유'가 인상적이어서 글내용 중 하나를 첨부해봅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
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고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 등을 통한 진상규명 관련 진술 확보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1988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
추기 위해 5.11연구위원회(5.11분석반)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역사적 진
실을 왜곡·조작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
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