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서총연합회에서는 “안양시 박달분관장 인사 부적절”에 대한 조치요구를 관련기관에 의뢰(2010.08.05)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사서총연합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서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
■ 행전안전부 : 민선지방자치 이후 시군구의 업무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독자적인 법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감독권한 또한 소속기관 감사실과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경기도 조사부서로 하여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함(행전안전부 조사담당관-1826, 2010.08.10)
■ 안양시 박달분관장 임용관련 답변
- 박달분관장 사서6급 000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조치 처분』과 『징계처분』받음에 따라 그간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고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000씨를 6급 보직(분관장)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2010.4.28일 해임처분 된 후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강등처분(행정5급→행정6급) 결정을 받고 7월28일자로 복직토록 되어 있는 행정6급 ㅿㅿㅿ씨를 7월21일자 인사발령 시 박달분관장으로 임용하였음.
- 향후 사서6급 000씨가 성실히 근무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할 계획임. (※ 안양시에는 인사적채 해소 등을 위해 6급 무보직제도 운영으로 현재 6급 직원 가운데 팀장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이 11명 있음)
- 제2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예방교육은 물론 복무점검을 더욱 철저히 기하여 도서관과 사서발전을 위해 안양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안양시 행정능률과-8430, 2010.08.11)
■ 경기도 조사부서 : 「안양시 도서관분관장 인사 부적절에 대한 조치요구 관련~」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민원은 안양시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 감사실(조사부서)로 하여금 직접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한국사서총연합회에 통보토록 함.
(경기도 조사담당관-9886, 2010.08.13)
2010.08.19
한국사서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