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양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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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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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
서식 |
[시행 2007.11.18] [법률 제8469호, 2007. 5.1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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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10. 8,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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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 7.30] [환경부령 제294호, 2008. 7.3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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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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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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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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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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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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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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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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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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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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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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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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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개정 2005.6.30> |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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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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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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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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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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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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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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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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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정밀조사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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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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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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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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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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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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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개정 2001.12.19,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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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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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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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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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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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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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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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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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9조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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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시정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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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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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0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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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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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주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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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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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조치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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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개정 2001.12.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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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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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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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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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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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오염원인자에 의한 직접 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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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개정 2001.12.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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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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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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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개정 2001.12.31,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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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11조의2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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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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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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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개정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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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대책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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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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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13조 토양오염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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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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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개정 2008.7.30> |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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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개정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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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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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누출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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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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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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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항목 |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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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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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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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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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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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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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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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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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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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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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 위해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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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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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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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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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토양오염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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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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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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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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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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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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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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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반출정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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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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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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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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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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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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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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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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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
별표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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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염토양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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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 |
별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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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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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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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21조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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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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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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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
별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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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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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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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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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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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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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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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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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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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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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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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제23조의5 겸업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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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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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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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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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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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
별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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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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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
별표11 |
15,16 |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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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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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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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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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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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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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제23조의12 권리·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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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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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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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교육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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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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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계기관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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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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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입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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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제24조 대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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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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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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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
별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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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고보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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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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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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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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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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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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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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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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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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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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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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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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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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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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