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비구역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26,640.0 |
감) 30.9 |
26,609.1 |
- |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변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26,609.1 |
지적현황(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
3. 용도지역․지구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6,640.0 |
감) 30.9 |
26,609.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640.0 |
감) 30.9 |
26,609.1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용도지역 결정선의 변경 없이 지적현황(분할) 측량 성과 반영에 따라 용도지역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장 (m) |
폭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12,150㎡ |
810 |
15 |
99.9.2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광로 |
3 |
6 |
40-43 |
주간선 |
12,495 |
신흥동 광1-1 |
논현동 시계 |
- |
인고09-91 (2009.03.30) |
- |
기정 |
중로 |
3 |
4 |
12 |
보조 간선 |
84 |
소2-39 |
소2-3 |
- |
인고09-91 (2009.03.30) |
- |
기정 |
소로 |
2 |
21 |
8 |
국지 |
79 |
옥련동 557-2 |
중3-54 |
- |
인고09-91 (2009.03.30) |
- |
기정 |
중로 |
2 |
146 |
15 |
집산 |
168 |
광3-6 |
청학동 97-8 |
- |
인고09-91 (2009.03.30) |
- |
기정 |
소로 |
2 |
32 |
8~12 |
국지 |
194 |
광3-6 |
청학동 327-47 |
- |
인고09-91 (2009.03.30) |
- |
기정 |
소로 |
2 |
33 |
8 |
국지 |
58 |
청학동 98 |
중3-55 |
- |
인고09-91 (2009.03.30) |
- |
기정 |
소로 |
2 |
39 |
8~12 |
국지 |
481 |
중3-4 |
중3-4 |
- |
인고09-91 (2009.03.30) |
- |
기정 |
중로 |
3 |
77 |
12 |
집산 |
83 |
소2-39 |
소2-32 |
- |
인고09-91 (2009.03.30) |
- |
기정 |
소로 |
3 |
30 |
6 |
국지 |
55 |
광3-6 |
소2-32 |
- |
인고09-91 (2009.03.30) |
- |
나)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연수구 청학동 97-1번지 일대 |
160.0- |
증) 0.2 |
160.2 |
인고09-91 (2009.03.30) |
조성후 무상귀속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주차장 |
․변경 ․면적: 160.2㎡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 측량성과 반영(면적 변경) |
2) 공간시설
가)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원 |
소공원 |
연수구 청학동 96-18번지 일대 |
1,040.0 |
감) 0.7 |
1,039.3 |
인고09-91호(2009.03.30) |
조성후 무상귀속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공원 |
․변경 ․면적: 1,039.3㎡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결과(주차장선형조정)에 따른 선형 변경 및 지적현황(분할) 측량성과 반영(면적 변경)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
신설 |
관리 사무소 |
108동 지하1층 |
60.00 |
302.41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제28조 |
주민 공동시설 |
101동 지하1층 |
지하 654.00 |
지하 475.38 |
상동 55조 | |
경 로 당 |
101동 1층 |
120.00 |
93.17 |
상동 55조 | |
보육시설 |
101동 1층 |
200.00 |
121.79 |
상동 55조 | |
문 고 |
101동 지하1층 |
50.00 |
106.66 |
상동 55조 | |
어린이 놀이터 |
101동과 102동, 105동과 106동 사이 |
800.00 |
778.00 |
상동 46조 | |
휴게시설 |
106동 남측 |
1개소 |
2개소 |
상동 29조 | |
경비실 |
생태연결통로(2개소) |
22.80 |
지하 24.34 지상 24.41 |
- | |
주민운동시설 |
|
- |
- |
상동 53조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변경 |
송도 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6,609.1 |
기 정 |
획지 1 |
21,774.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8.0% 이하 |
240%이하 (250%이하) |
90m이하 (평균18층이하) |
획지 8 |
160.0 |
노외 주차장시설 |
60.0% 이하 |
250%이하 |
4층이하 | ||||
변 경 |
획지 1 |
21,680.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8.0% 이하 |
240%이하 (250%이하) |
90m이하 (평균18층이하) | |||
획지 8 |
160.2 |
노외 주차장시설 |
60.0% 이하 |
250%이하 |
4층이하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획지 1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 8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를 85㎡이하로 건설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축 한계선 |
광로3-6, 소로2-30, 소로2-32 소로2-39, 중로3-77, 중로3-4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개방감 확보 | ||||||||||
청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완화적용기준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1.49%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주택계획 5% - 정비계획용적률: 240.00%이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최대10%추가) - 250%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 시 경 관 |
■ 조망경관계획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적정한 층수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제고 ◦탑상형 위주의 배치를 통해 통경축(Visual Corridor)을 확보하여 대상지 인접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색채계획 ◦건축, 의상 등 생활의 모든 색채는 자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여 항상 자연과 조화된 색채의 조화고려 ◦주변 건축물과 자연, 생활소재들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음 ◦가로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주조색을 선정하여 개성적인 경관 형성 ◦색의 특성과 색채가 주는 느낌을 감안하고 적절한 배합을 통해 조화로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렌의 색채조화원리를 적용하도록 함 ■ 가로경관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활발한 가로활동을 도모하고 단지 주 보행 진입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보행의 흐름과 연계된 휴식공간을 제공함 ◦지형적 고․저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관적으로 우수하도록 시멘트나 블록 소재의 옹벽은 지양하고, 조경석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스트리트 퍼니쳐를 설치하여 단조로움 방지 ◦자칫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재질 및 입면표현을 특화시켜 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계획 |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광고물의 위치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
광고물의 수량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
|
광고물의 색채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
광고물의 설치형태 |
◦가로형간판의 경우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
|
광고물의 종류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기 후 및 에 너 지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특성상 영향정도가 경미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상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아파트 건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한 난방 및 취사용 에너지 추가 소비가 예상 ․운영시 난방 및 취사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계획임 |
․기상⋅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토양포장율을 감소시키고 단지에 적합한 조경계획을 수립⋅시행함 ․사업지구내 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청정연료(도시가스)로 계획 ․에너지 절약형 단지 건축물 설계기법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청정연료 및 에너지 절감방안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 |
지 형 |
․완만한 경사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등의 계획으로 인한 터파기공사 등 토목공사로 인한 사토 발생이 예상 ․북측에 폭원 40m의 비류길과 접하고, 서측, 남측, 동측에 폭원 8m의 도로가 사업부지 경계선상에 위치하므로 전반적인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적정 토공 및 계획고를 계획함 |
․사면발생을 최소화, 무리한 정지계획을 지양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배수로 및 부직포, 비닐 등을 활용하여 토사유실을 방지 | |
경 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요 경관요소로는 사업부지내 공동주택 및 일반상가건물 분포 ․주변경관도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 및 공동주택지 등이 산재하는 일반적인 도심지 경관을 형성 |
․쾌적한 주거시설의 도입으로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시미관 증진 효과창출 ․경관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적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공사장비 가동시 배기가스 배출 : 공사시 투입장비의 가동에 의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이 예상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살수 : 공사장 입구부에 운영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임 |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공사장비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 각종 공사장비의 작업 수행 및 이동 등에 의해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 |
․이동식 방진망(가설방음판넬 상단 1.0~2.0m)을 설치⋅운영하여 주변지역에의 영향을 최소화 ․차량속도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20㎞/hr로 규제, 차량덮개 사용으로 먼지발생을 최소화 |
수 질 |
․강우강도는197.97㎜/hr로 조사됨(하수도 시설기준, 1998, 환경부) ․우수유출량은 0.439㎥/sec ․사업시행 전․후의 용수공급량 추정은 인천광역시의 1인당 1일 급수량 355ℓ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475.35㎥/일로 산정됨 ․상기 원단위를 적용한 발생오수량은 437.32㎥/일로 예측되어 적절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요구 |
․우천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중인 사면에는 대형비닐을 덮어 토사유출을 사전에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 ․기존의 하수계통과 사업계획, 공사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망 및 관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신규개발지역으로 수질오염, 유지관리, 처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분류식 우수배제방식으로 계획 ․하수도 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하수관거의 CCTV 점검⋅확인조사 제도 및 하수도 시설 정보화 계획에 일조 | |
폐 기 물 |
․주택철거 및 부지정지 공사시 각종 투입장비의 윤활유 교체시 폐유 발생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철거방법, 사전 선별유무, 선별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여 재건축을 감안할 때 해체계획, 해체공법, 해체폐기물에 대한 계획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업시행전과 시업시행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시행전 총 1,332.24㎏/일에서 시행 후 총 1,392.56㎏/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건축물의 신축⋅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재활용, 매립처분 및 위탁처리 할 계획 ․이동성이 없는 장비나 정비소까지의 운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수집⋅보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계획임 ․발생별 분리수거 후 인천광역시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 전량 처리할 계획임 |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생 활 환 경 |
소 음 ․ 진 동 |
․소음예측결과, 79.1~82.6 dB(A)로써 예측지점 3개소 모두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진동예측결과, 합성진동도는 54.3dB(V)이며, 장비로부터 15m이격된 위치에서 예측소음도가 49.4dB(V)로 생활진동규제기준 65dB(V)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인 가설방음판넬을 설치(설치위치 : 지구경계선, 높이 : 7m, 설치제원 : 고정식)하며,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 ․사업부지경계 전체에 공사시 소음․진동의 영향저감(송도초등학교, 동보아파트, 남측 주거지) 및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동측 도로)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작업시간 조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함 |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교 통 |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또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
화재 및 지진 |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송도영남아파트단지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
홍 수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사시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인 가설방음판넬설치 (송도초등학교주변 7m)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 |
|
통학로 |
◦송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존도로를 확폭(4m)하여 어린이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설치하여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경고등, 가드휀스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함 - 유색포장 : L = 279m - 안전펜스 : L = 150m - 도로표지 및 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
9.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신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 주거이전비를 보상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존치 |
개수 |
철거(이주) |
철거(신축) | ||
단독 및 다가구주택 |
- |
- |
- |
12동 |
|
다세대 및 공동주택 |
- |
- |
- |
19동 |
|
복합시설 |
- |
- |
- |
4동 |
|
근린생활시설 |
- |
- |
- |
2동 |
|
계 |
- |
- |
- |
37동 |
|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획목표 |
비고 |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
광로3-6, 소로2-32, 소로2-39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개방감확보 |
|
청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경계와 기존현황도로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3m |
1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구 분 |
현 황 |
계 획 |
비 고 | |
기정 |
변경 | |||
인 구 수 |
1,281 인 |
1,320 인 |
1,339 인 |
세대당 2.71인/세대 |
세 대 수 |
433 세대 |
487 세대 |
494 세대 |
※ 건축계획 (층수,외관,세대수)은 사업시행인가 등 추후 절차 시 변경될 수 있음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번호 |
면적(㎡) |
위치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1 |
21,774.5 |
감 93.7 |
21,680.8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
2 |
1,040.0 |
감 0.7 |
1,039.3 |
96-18번지 일대 |
공원용지 |
3 |
1,054.3 |
감 21.3 |
1,033.0 |
95-1번지 일대 |
도로용지 |
4 |
1,427.0 |
증 21.5 |
1,448.5 |
324-4번지 일대 |
도로용지 |
5 |
340.7 |
증 1.6 |
342.3 |
325-5번지 일대 |
도로용지 |
6 |
163.0 |
증 0.1 |
163.1 |
319-5번지 일대 |
도로용지 |
7 |
680.5 |
증 61.4 |
741.9 |
319-8번지 일대 |
도로용지 |
8 |
160.0 |
증 0.2 |
160.2 |
97-1번지 일대 |
노외주차장 |
18.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은 동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1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수목현황
구분 |
수종 |
규격 |
수량 |
이식 가치 |
구분 |
수종 |
규격 |
수량 |
이식 가치 |
1 |
감나무 |
3.5H×R10 |
8 |
상 |
12 |
느티나무 |
4H×R10 |
5 |
하 |
2 |
감나무 |
4H×R12 |
15 |
중 |
13 |
느티나무 |
5H×R15 |
4 |
상 |
3 |
감나무 |
4.5H×R15 |
3 |
상 |
14 |
느티나무 |
3.5H×R12 |
3 |
상 |
4 |
감나무 |
5H×R15 |
6 |
하 |
15 |
측백나무 |
4H×R15 |
3 |
중 |
5 |
은행나무 |
3.5H×R10 |
20 |
하 |
16 |
향나무 |
2H×R7 |
5 |
하 |
6 |
은행나무 |
4H×R13 |
15 |
상 |
17 |
향나무 |
2.5H×R8 |
5 |
중 |
7 |
은행나무 |
5H×R18 |
24 |
중 |
18 |
향나무 |
3H×R10 |
3 |
상 |
8 |
은행나무 |
6H×R22 |
21 |
중 |
19 |
사철나무 |
5H×R18 |
2 |
중 |
9 |
단풍나무 |
3H×R7 |
13 |
상 |
20 |
매화나무 |
4.5H×R16 |
3 |
하 |
10 |
단풍나무 |
3.5H×R7 |
19 |
중 |
21 |
매화나무 |
5H×R17 |
4 |
중 |
11 |
단풍나무 |
4.5×R15 |
22 |
중 |
22 |
매화나무 |
5.5HxR18 |
5 |
상 |
조경수목 총계 약 208주 중 이식가치 “상” 54주 |
○ 수목활용계획
구 분 |
수 목 활 용 계 획 |
현황 분석 |
․사업지구 내에 보호수(향나무1주)가 위치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향나무공원에 보호수(향나무1주)를 이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함 ․사업지구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에 소규모 조경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지구의 녹지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 지역인 것으로 사정됨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매화나무, 느티나무 등 약 총 208주가 분포함 |
향후 계획 |
․사업지구에 존재하는 수목은 약 총 20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차후 건축계획 수립시 양호수종을 선별하여 가치가 있는 수종은 최대한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과 조화된 조경계획 수립 필요함 ․사업부지내 보호수 이식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연수구청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