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보호육성에 관한 법률은 진도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보호육성하려고 제정했는데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진도는 섬이었다. 그리하여 법은 “허가 없이 선박으로 반출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진도대교가 건설되어 진도가 육지와 연륙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상황이 바뀌면 “차량으로 반출하는 자도 처벌한다.”고 즉시 보완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다리가 생긴지 10년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는 바람에 단속자들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도로로 무단반출하는 범법자들을 외면하고, 바다만 바라보는 촌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천에 깔려 있다. 도둑 1명을 경찰 10명이 지킬 수 없듯이,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갈 수는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신종범죄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도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서둘러서 신종범죄 규제법을 만들어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사후약방문 관행을 고수하는 한 범죄와 처벌의 악순환이 영원토록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규정과 행위시의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할 수 없는 제도여서 죄형포괄주의로 바꾸지 않는 한, 법은 뒷북을 칠 수밖에 없고, 법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 타파를 위해 본인은 죄형법정주의를 죄형포괄주의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에 규정이 없어도 행위가 도덕과 양심, 공익성과 사회적 목적에 저촉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먼저 형벌을 부과하고, 추후에 법을 제정하는 성문법과 불문법 제도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
오랜 관행이었던 형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할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혼란의 문제는 사회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혼란의 문제라고 해 봤자 신종범죄를 위해 머리를 굴리는 사람, 법과 형벌제도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범죄가 많아야 이득이 되는 극소수에 해당할 뿐, 절대 다수의 국민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죄형포괄주의는 복지정책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도 아니다. 코 묻은 돈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론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힐 것이다.
[제안 요지]
죄형포괄주의로 성문법과 불문법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기대 효과]
신종범죄는 물론 도덕성과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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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이 없어도 처벌하여야 하며 공소시효같은 웃기는 제도도 없애야 합니다 죄인들이 법의 공소기한이 지났다고 활개치고 다니는 것처럼 웃기는 사회도 없지요 법 만능의 세상이라 보여집니다 소송도 요즘은 정말 헌법소원까지 해서 소송절차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새롭게 법에 대한 개념정립을 다시 해야합니다
어제 앞으로 토론할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았는데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분야까지 거론하면 60개 정도.. 그 중에는 게임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게임은 고사하고 화투도 치지 않는 데다 인터넷 시스템을 몰라서 게임에 대하여는 화끈한 방법론을 제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남모세님이 멋진 방법론을 모색하여 신문고에 글을 올려 주거나 메일로 보내 주었으면 하여 주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