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김종석] 정부규제, 품질이 문제다
•2013.0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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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는 세금과 같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금 없는 정부를 상상할 수 없듯이 규제 없는 정부도 상상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규제를 ‘감추어진 세금’이라고 한다. 어떤 규제든 국민 입장에서는 지키려면 돈과 시간, 노력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규제는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규제와 세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금은 납세자들이 현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집행이 엄격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과도한 경우에는 조세저항도 뒤따른다. 그러나 정부규제는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이 그 규제로 인해 져야 하는 부담이 얼마인지, 정말 기대효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통제나 점검 없이 만들어지고 그냥 집행된다.
더구나 주무부서가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규제 집행부서에 사실상 규제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권한이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정부규제가 집행자 편의 위주로 절차와 기준이 정해지고, 국민이 져야 하는 부담이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도입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부규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게 된 배경이다.
과거에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된 많은 조치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규제비용을 낮춰 주는 일종의 감세처분인 경우가 많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낮춘다든지, 정기검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구비서류를 줄여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 결과 규제개혁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기업 민원 해소 차원의 행정서류 절차 개선과 고비용 저효율의 정부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규제개혁은 구분되어야 한다.
규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 대책으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휘 선택의 잘못으로부터 초래되는 착각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정부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나라에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부규제의 품질이 저질이기 때문이다.
정부규제의 품질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규제에서 기업인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규제와 제도의 불투명성이다. 많은 정부규제 제도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의 명목으로 법에도 없는 간섭과 지시가 많다. 모든 것이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관청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관청에만 가면 기가 죽고 공무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이에 더해 최근엔 민간자율 형식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사실상의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민간 자율 형식으로 영업규제나 가격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사실상의 규제를 만들고 있다.
규제를 하려면 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아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자율규제나 애매모호한 규제의 확산은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권력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을 높인다. 오히려 되는 일은 확실히 되고,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도록 된다면 역설적으로 기업 활동이 더 자유롭고 투명해질 수 있다.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정부규제부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우리 정부규제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다.
김종석(홍익대 교수·경제학)
개발제한구역 입지가능 시설군에 대한 확인 요청건
민원내용보기
별표1에 보면 서바이벌게임 괸련시설이 입지 가능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 가능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합니다.
-다음-
1.서바이벌게임시설의 임야 입지 가능 여부 건
모의전투 체험시설 즉 서바이벌게임 시설의 주된시설(입목에 훼손을하지않는 경우를 말함.단 일부 안전을 위한 그물망시설을 입목에 설치할 경우을 말함)을 임야에 설치(입지) 할수있는지요?
주민지원시설과 상관없이 개별 독자적인 시설로 입지가 가능한지요?
2,동물보호시설의 정확한 의미 확인 건
별표1과 동물보호법에 보면 도살을 규정한(10조)조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관련 조항(15조)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라는 것이 어떤 의미 인지 이에 대한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물보호센터 시설이 맞다면 가설 구조물(울타리등)구조로임야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3.주민소득증대지원관련 확인 건
시행령 제27조 1항 3호의 규정에 보면 부대시설(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바이벌게임 관련시설,동물보호시설(보호센터),전기공급시설(태양광발전,임야가 아닌곳에 설치한 경우를 말함.)등이 부대시설(사업)으로 볼수있는지?
주민지원(소득증대)제도와 관련하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및 확인 바랍니다.
*시행령 제27조 (주민지원사업)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5>
3.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공동창고,자연생태 및 화훼마을,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오영석 (044-201-3746)
1AA-1301-000407
2013.01.02. 11:36:34
2AA-1301-006967
2013.01.17. 23:59:59 (1회연장)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3.01.17. 17:20:38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내 서바이벌게임 시설의 주된시설(입목에 훼손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부 안전을 위한 그물망 시설을 입목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을 임야에 설치(입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발제한구역내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가설구조물 구조로 임야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소득증대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서바이벌게임, 동물보호시설, 전기공급시설(태양에너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귀 질의 “가”에 대하여 :
1) 개발제한구역에서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1호러목에 따라 주민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모의총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모의전투를 체험하게 하는 모의전투체험장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관리사무실, 장비보관실, 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을 합하여 건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임야를 서바이벌 게임장소롤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 입목에 훼손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시탑 및 그물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관리사무실, 장비보관실, 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 및 바목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귀 질의 “나”에 대하여 :
1)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제10조에 따른 동물보호시설(동물보호센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3호거목에 따라 기존 동식물시설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임야에 신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 귀 질의 “다”에 대하여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그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2) 귀 질의의 서바이벌게임, 동물보호시설, 전기공급시설(태양에너지)은 주민소득증대사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된다는것인지 않된다는 것인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모호하고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