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5년까지 가족캠프장 6개 조성
연합뉴스|2013.02.07 09:13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시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가족캠프장 6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캠프장이 들어서는 곳은 영통동 영흥공원, 권선AB지구, 호매실지구, 당수동, 파장동, 광교신도시 등 6곳이다.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영통구 영흥공원 1만8천여㎡에 60면, 권선AB지구 1만5천㎡에 27면 규모의 가족 캠프장을 조성한다.
올 상반기 중 설계작업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연말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호매실동 서울농대 연습림과 LG빌리지 사이 1만2천㎡에 40면 규모의 캠프장을 설치하고 2015년에는 파장동 정수장 2만㎡에 100면 규모의 캠프장을 추가 조성한다.
특히 돔구장 건설이 예정된 당수동 일대 2만여㎡에도 150면 규모의 캠프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광교호수공원 인근 3만9천㎡에 33면의 캠프장과 피크닉장, 초화원, 완충녹지 등을 지어 오는 7월 개장한다.
캠프장 안에는 식기세척장, 화장실, 샤워시설을 갖춘 지상 1층, 연면적 408㎡ 규모의 부속건물이 들어서 야영생활을 즐기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캠핑붐이 불면서 자연속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하려는 시민이 늘어 캠프장을 시내 주요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cg33169@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성남시 관내의 복정동 지역에 국비을 지원받아 도심형 야영장(캠핑장)을 설립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인근지역인 수원시는 2015년까지 "가족캠프장 6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도심형 가족 캠프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이용계획 차원에서라도 성남시는 책임있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부의 입장도 국가나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야영장"을 설치 할수 있다고 하니 장기 비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 지역(인접지 포함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정된 시 재정의 한계로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면 지역주민 소득 증대 지원사업 방식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이던간에 거버넌스 차원의 민관 공동 사업 협약으로라도 시민의 복지 차원의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의 행정이 매우 요구 된다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의 대장동 개발계획의 이유와 같이 어느 특정 계층에 개발 이익이 집중되지 않는 방식의 개발 접근방식은 성남시 관내 어느 지역이리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이 되어져야 하며 당연히 그렇게 시 행정이 집행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시의 주인은 시민이니 행복한 시민을 주장하실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다가오고 느껴지는 책임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시평-김종석] 정부규제, 품질이 문제다
?2013.02.05 17:16 ? ? ? ? ?
정부규제는 세금과 같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금 없는 정부를 상상할 수 없듯이 규제 없는 정부도 상상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규제를 ‘감추어진 세금’이라고 한다. 어떤 규제든 국민 입장에서는 지키려면 돈과 시간, 노력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규제는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규제와 세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금은 납세자들이 현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집행이 엄격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과도한 경우에는 조세저항도 뒤따른다. 그러나 정부규제는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이 그 규제로 인해 져야 하는 부담이 얼마인지, 정말 기대효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통제나 점검 없이 만들어지고 그냥 집행된다.
더구나 주무부서가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규제 집행부서에 사실상 규제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권한이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정부규제가 집행자 편의 위주로 절차와 기준이 정해지고, 국민이 져야 하는 부담이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도입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부규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게 된 배경이다.
과거에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된 많은 조치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규제비용을 낮춰 주는 일종의 감세처분인 경우가 많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낮춘다든지, 정기검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구비서류를 줄여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 결과 규제개혁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기업 민원 해소 차원의 행정서류 절차 개선과 고비용 저효율의 정부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규제개혁은 구분되어야 한다.
규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 대책으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휘 선택의 잘못으로부터 초래되는 착각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정부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나라에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부규제의 품질이 저질이기 때문이다.
정부규제의 품질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규제에서 기업인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규제와 제도의 불투명성이다. 많은 정부규제 제도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의 명목으로 법에도 없는 간섭과 지시가 많다. 모든 것이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관청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관청에만 가면 기가 죽고 공무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이에 더해 최근엔 민간자율 형식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사실상의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민간 자율 형식으로 영업규제나 가격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사실상의 규제를 만들고 있다.
규제를 하려면 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아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자율규제나 애매모호한 규제의 확산은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권력남용과 부패의 가능성을 높인다. 오히려 되는 일은 확실히 되고,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도록 된다면 역설적으로 기업 활동이 더 자유롭고 투명해질 수 있다.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정부규제부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우리 정부규제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다.
김종석(홍익대 교수·경제학) 2013-02-07 오후 6:52:07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