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첫 낙찰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추억을 되살려 보면 낙찰 받아 첫 진행하는 것이 내용증명이었다.
낙찰 받아 잔금을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빠른 명도를 진행하여야만 매매, 임대든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내용증명-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증명 (매일경제, 매경닷컴)
위 내용이 내용증명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것을 실무에 접목시켜 보자.
시중에 집필되어 나온 고수들에 비법서에는 법리및 판결문등 첨부하여 고압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을 압박하고 상대방 반응 탐색후 수월한 명도를 진행하기를 서술하였다.
맞는 말이다.
필자도 첫 내용 증명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등과 법적문구등을 인용하여 보낸 적이 많았다.
고압적인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여 이사비없이 명도를 진행한 다수의 사례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
하나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필자의 투자겸험치가 쌓이고.
주 투자물건이 법정지상권 및 지분이여서 일지는 모르나...
전자의 방식과 후자에 방식을 비교해보니 후자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결말을 많이 만든다는 것을 다수의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수물건이라 하는 경매를 낙찰받아 보면~
대다수가 이해관계인에게 매각을 염두에 두고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는
이해관계인이 내 지분을 매수해줄 0 순위 잠재적 고객이 된다.
이런
잠재적 고객을 고압적인 내용증명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매도협상에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경험통해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후부터는
1차 내용증명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아주 정중하고 겸허하며 부드럽게 발송을 한다.
필자가 낙찰 후 보내는 첫 내용증명 양식이다.
이후 상대방이 위 안내문을 받고서도 전화나 답변이 없으면
2차 내용 증명서를 강력한 통고서 형식을 빌려 보내면 될 것이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새 장이 열렸네요~ 정중한 내용증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 감사합니다~^^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네요.
여행객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볓이지요.
아주 적절한 비유세요^^
감사합니다. 매우 유익할 듯요...
지난 11/30 강의 듣고 Dream님 칼럼 모두 꼼꼼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의 살아있는 경험 많이 나눠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