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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학금 신청 안내
1. 장학금 신청 안내서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종친회
수 신 :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후손
제 목 : 장학생 청원안내
1. 전사령공 종중에서는 후진양성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2. 선발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청원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장학청원자격 :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후손 대학생
(교육부 학력인정 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2. 청원기간 :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3. 구비서류
1) 장학생 청원서 1부 (소정양식)
(성명기재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족보가 다를 때는 둘 다 한자(漢子)로 기재 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전년도 장학금 수령자는 제외
3) 재학증명서 1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4) 성적증명서 1부 (1학년은 재학증명서만 첨부)
(선발기준 : 전(前)학년도 평점평균 B학점 3.0이상 득점학생에 한함 )
5) 소감문 1부 : 전(前)학년도 장학금을 수령한 2,3,4학년에 한함(별지참조)
4. 청원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 출 처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6길 17
(성우빌딩 801호 전사령공 종친회 사무실)
2) 유의사항 : 전사령공 후손확인을 위하여 문화류씨 세보(2008년발행) 17권, 몇 페이지를 기재해야 하는 등, 청원서는 공란 없이 정확하게 작성할 것
3) 장학금 수여일시 및 장소
(1) 수여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11:00
(2) 장 소 : 더.케이 컨벤션 웨딩(코레일 리테일 사옥 2층.Tel:02-2632-2600)
*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5분거리, 영등포 경찰서 옆 건물
4)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합격자는 전사령공 종친회 블러그에 올릴 것임
(연락처: 02-784-7450 . 010-3008-4966 . 류익현 장학담당 이사 )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종친회 총무부
2.소감문 작성시 유의사항
소 감 문
1. 소감문 상단에는 성명, 대학, 학과, 학년을 기재할 것
성명: ( ) (한문: )
( ) 대학교 ( )학과 ( )학년
2. 소감문은 워드(word)로 작성해야 하며 500자 이상이어야 함
(500자 이상 분량은 자유)
3. 소감문 작성 후 내용을 삭제하지 말 것
(선택된 우수한 소감문은 개별 통보 후 E-mail로 다운받아 특별관리 할 것임)
4. 소감문을 쓰기 전에 다음사항을 참고할 것
◄ 다 음 ►
1) 본인 및 집안 소개
2) 장학금 수령후의 느낀 점과 문화류(柳)씨 후손으로서 장래희망 및 본인 의 소견
3) 선조들의 이력 및 전사령공 장학회 설립과정을 숙지한 후 느낀 점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종친회 블러그 활용)
4) 기타 전사령공 종친회 블러그 하단에 실린 소감문을 참조할 것
◈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종친회 블러그 ◈
검색어:‘전사령공’ ( daum & naver )
※ 기타 참고사항
☞성을 ‘유’로 사용하는 가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류’로 정정할 것
⇒전사령공 장학금 외에 특별장학생(5종:00명)은 성을 ‘류’로 정정한 자손에 한하여 선발함 끝.
3. 장학금 청원 양식
장 학 생 청 원 서
주 소 : 우편번호:[ ]
:
계 보 : 문화류씨 세보 17 권 페이지 (2008년 발행본)
성 명 : (한문 :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생 (남 . 여)
재 적 교 : 대학교 과 학년
연 락 처 : 전화(부모) 전화(학생)
보 호 자 : 관 계; 성 명 (인)
추 천 인 : 지역별 종중대표 (인)
위와 같이 전사령공 종친회 장학생이 되고자 별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원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원 생: (인)
접수일자
/
확 인
문 화 류 씨 충 경 공 파 전 사 령 공 종 친 회 귀 중
◀장학생 소감문 4편은 본 블러그
후미에 올렸음을 공지함▶
전사령공 종친회 임원 및 대의원 명단
회 장 : 류 학 선
고 문 : 류 래 현
부 회 장 : 류 경 렬 . 류 지 권
총무이사 : 류 주 선
관리이사 : 류 익 현
감 사
류 강 선
류 기 선
류 제 원
대 의 원
류 지 찬
류 학 선
류 대 선
류 제 필
류 지 원
사무실:
우[0723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성우B/D
전시령공종친회소개
차례:
1.문화류씨 유래
2.성역화된 류릉
3.전사령공 종친회 결성과 장학회설립
4.대종회 장학금과 종친회장 장학금
5.조상님 이력
1)충경공 류량(忠景公,柳亮:大丞公 14세)
2)전사령공 류좌(典祀令公,柳佐:大丞公 15세)
3)송암공 류관(松菴公.柳灌:大丞公 19세)
4)혜암 류홍렬(惠庵.柳洪烈:大丞公 32세)
6.장 학 회 정 관
7.장학청원안내문 및 소감문 양식
8.장학생 청원서 양식
9.시제일
10.시제지방
11.시제축문
12.시제산신축문
13.시제축문 및 산신축문해설
1.문화류씨 유래
문화류씨(文化柳氏) 시조 대승공(大丞公) 류차달(柳車達)은 황해도 유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 개국에 큰 공을 세워 대승(大丞)의 관직과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훈호(勳號)를 받았다.
대승공(大丞公)의 아들 좌윤공(佐尹公) 효금(孝金)은 구월산을 지나다가 호랑이를 만나 그 입속에 걸려 있던 비녀를 빼내 주었는데, 그 날 밤 취침중에 호랑이가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산신령인데 무슨 물건이 목에 걸려 괴로워하던 중, 공이 나를 구해 주었으니 그 음덕으로 공의 자손은 대대로 경상(卿相)이 되리라'하는 꿈을 꾸었다. 그 후 문간공 공권(文簡公 公權),문정공 경(文正公 璥)등 연이은 증시(贈諡)로서 고려조에 소위 사세오공(四世五公)의 명문가문으로 일컬어졌다.
1.훈호(勳號):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칭호
2.경상(卿相): 임금을 도와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정이품(正二品)이
상의 관직을 통틀어 이르던 말.
3.증시(贈諡): 왕이 죽은 신하에게 시호(謚號)를 내려 주던 일.
4.사세오공(四世五公): 4세에 걸쳐 5명의 공신을 배출함
조선조에서는 134인이 대과(大科)에 급제하였으며 음사(蔭仕)를 포함하여 실직당상관(實職堂上官)이 90여명에 이르렀고, 시호(謚號)22장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 상신(相臣)9인, 호당(湖堂)5인, 청백리(淸白吏)4인, 공신(功臣)11인이 배출되었다. 이밖에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으며 고려조에서는 4대 명족(名族), 조선조에서는 8대성(性)으로 불리어졌다.
(1) 음사(蔭仕): 과거급제가 아닌 왕의 특명으로 받은 관직
(2) 실직당상관(實職堂上官): 정3품 이상의 고위벼슬로 임금과 가까이 당상에
올라 정사를 돌보던 관료
(3) 시호(謚號) : 벼슬하던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내려주던
이름
(4) 상신(相臣): 조선시대의 최고의 관직인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일컬음
(5) 호당(湖堂): 과거에 급제한 문신들 중 우수한 두뇌의 특별연구, 수양기관
(6) 청백리(淸白吏): 청렴결백하게 백성들을 보살피며 벼슬을 한 관료
(7) 공신(功臣): 국가에 공적을 세운 관료
더욱이 문화류씨의 영락보(永樂譜)와 가정보(嘉靖譜)는 우리나라 족보의 효시(嚆矢)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보학(系譜學)연구의 세계적 문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 영락보(永樂譜): 세종때 나온 문화류씨 족보
(2) 가정보(嘉靖譜): 조선시대(1562) 곧 중국 명나라 가정 41년에 만들어진
문화류씨의 족보
(3) 효시(嚆矢): 처음시작
**: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류씨 대종회’ ‘문화류씨 포럼’(daum. naver)을 참고할 것
2.성역화된 류릉(柳陵)
문화류씨(文化柳氏)의 조상 대승공(大丞公) 묘소는 황해도 유주 구월산에 안치 된지 수백 년이 지났으나, 남북분단 등 전화(戰禍)로 인하여 보존여부조차 알 길이 없었다. 남한에 있는 자손이면 누구나 조상님 묘소의 관리및 존치여부를 알고 싶어하던차에 재일교포 정숙공 후손 류기환(柳箕桓. 대승공 36세) 종원께서 문화류씨 대종회 명예회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류기환 종원께서는 북한 정부와 접촉하여 류릉(柳陵)을 성역화 하기로 합의한후 대승공 류차달 묘소와 신도비를 각각 보존유적 1777호, 1778호로 지정받았다. 류릉(柳陵)의 성역화 공사는 2013년 4월에 시공하여 10월에 완공되었으며, 고려(高麗)시대 역대 왕릉(王陵)과 같은 수준으로 탈바꿈 되었다. 문화류씨 대종회에서는 류기환 명예회장에게 감사한 마음의 징표로 작은 성의를 표했으나, 우리 후손들은 길이길이 그의 공적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3. 전사령공 종친회 결성과 장학회 설립
전사령공 좌(佐:대승공15세)의 묘역이 고양시 도시개발로 인하여 토지공사에 수용되었으며, 그 보상금 일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에 위치한 성우빌딩을 구입하게 되어 일정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고(故)류홍렬 (柳洪烈:대승공 32세)박사께서 전사령공 종친회를 결성하고, 류씨(柳氏)가문의 후진양성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후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전종원(全宗員)이 동의하여 1985년에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종친회(文化柳氏 忠景公派 典祀令公 宗親會)를 결성하고, 이어서 장학회를 설립하여 1986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종친회 결성과 장학회를 설립함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후손은,현 전사령공 종친회장인 당시의 총무이사 류학선(柳學善) 대승공 34세손이다.
전사령공 장학금은 조상님의 유업을 종중임원들이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장학금 혜택을 받은 자손들은 이 사회가 인정하는 역군으로 성장했고 지금 현재도 성장해 가고 있다.
4.충경공 장학금과 전사령공 종친회장 장학금
전사령공 장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심이 돈독한 학생은, 장학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문화류씨 대종회 장학금 및 충경공 장학금, 그리고 전사령공 종친회장 장학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5. 조상님 이력
5-1)충경공 류량(柳亮: 大丞公 14세)
(1354-1416)
충경공 량(亮)은 을미년(乙未年,1354년 공민왕 4년)에 출생하여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후 기미년 (己未年, 1379년 우왕 5년)에 산원(散員)이 되었으며 신유년(辛酉年, 1381년 우왕 7년)에 흥위위호군(興威衛護軍)이 되었다가 이듬해 임술년(壬戌年, 1382년 우왕 8년) 봄에 사직하였다. 그후,과거(科擧)에 응시하여 을과(乙科)에 1등으로 합격하여 그해 겨울에 전의부령(典儀副令)에 임명되었으며 삼사우윤(三司右尹)ㆍ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ㆍ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ㆍ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ㆍ판전교사(判典校事)ㆍ호조판서(戶曹判書)ㆍ형조 판서(刑曹判書)ㆍ공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였는데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겸대하였고, 가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전서(吏曹典書 )에 승진하였다.
계유년(癸酉年, 1393년 태조 2년)에 가정대부(嘉靖大夫) 중추부사(中樞副使)ㆍ예문관학사(藝文館學士)ㆍ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겸 형조전서(刑曹典書)에 임명되었으며, 그후 을해년(乙亥年, 1395년 태조 4년) 봄에 태조 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이 천운에 순응하여 나라를 새로 열면서 공이 오래도록 잠저(潛邸)에서 모셨다. 그 공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천거되었고, 이어서 량(亮)은 상의중추원사 (商議中樞院事)세자빈객(世子賓客) 참지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에 임명되었다.
충경공은 수많은 관직을 거쳐 신사년((辛巳年, 1401년 태종 원년)에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추앙되었으며 ,후일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진하여 문성군(文城君)으로 봉해져 예문관 대제학ㆍ참판사평(參判司平) 겸 사헌부 대사헌의 직을 거쳐 , 갑신년(甲申年, 1404년 태종 4년) 겨울에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을미년(乙未年, 1416년 태종 15년)에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임명되었으나 가을에 병으로 사직(辭職)하였고, 겨울에 동덕공신(同德功臣)의 호(號)가 더해졌다.
강릉 부사로 재직시에는 강릉의 백성들이 덕 있는 정치에 감동하여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당을 건립하여 공의 공적을 기렸다. 공의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에 있으며 경기도기념물 제78호로 지정되었고, 시호(謚號)는 충경공(忠景公)이다.
(1) 생원시(生員試): 조선 시대, 소과(小科)의 하나
(2) 산원(散員): 고려와 조선 시대, 무관(武官)의 정팔품 품계
(3) 전의부령(典儀副令) : 제사를 관리하는 요직
(4) 삼사우윤(三司右尹): 고려시대 종3품 벼슬
(5)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고려시대 정3품 벼슬
(6)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성균관의 책임자로서, 당시 학계를 주도하던
종3품벼슬
(7)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고려시대,조선초기의 내부시(內府寺)의 으뜸가
는 정3품(正三品)벼슬
*. 내부시(內府寺):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 및 공급과 상세(商稅) 의 징수를 맡아보던 기관
(8) 판전교사(判典校事): 고려시대의 정3품 벼슬
(9) 호조판서(戶曹判書): 조선 시대, 호조의 정2품 으뜸 벼슬
*호조: 고려 시대, 육조(六曹)의 하나로 호구(戶口), 공부(貢賦),전곡(錢穀)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중앙기관
(10) 형조판서(刑曹判書): 조선 시대, 형조의 정2품 으뜸 벼슬
*형조: 고려와 조선시대, 법률, 소송, 형벌 따위의 일을 맡아 보던 중앙기관
(11) 지제교(知製敎):조선시대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담당하던 벼슬
(12) 겸대(兼帶) : 일정한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함
(13)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 시대, 종이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 1865(고종2)년부터 문무관과 종친, 의빈(儀賓)의 품계와 같이 사용하였음
(14) 이조전서(吏曹典書): 고려·조선 시대의 중앙행정 기구인 6조(曹)의 하나
*이조(吏曹): 고려와 조선시대, 문선(文選)·훈봉(勳封)· 등에 관한 일을 관장
하던 기관
►문선(文選): 조선시대, 관리의 임명이나 봉급따위를 사정(査定) 하던 일
►훈봉(勳封): 봉작(封爵)과 증직(贈職)을 아울러 이르던 말
►고과(考課): 고려‧조선 시대에, 관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던 일
(15) 가정대부(嘉靖大夫): 조선 시대, 종2품 문무관의 벼슬
(16) 중추부사(中樞副使): 조선 초기, 중추원의 종2품 벼슬
*중추원(中樞院): 고려와 조선시대 왕명출납과 숙위(宿衛:궁궐 경비를 위해 궁궐 내에서 숙직하는 일)·군사 기무를 담당하던 기관
(17)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고려와 조선 시대, 임금의 칙령과 교시를 기록
하던 종2품 벼슬
(18)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고려(종2품)와 조선시대(정2품)의 벼슬
(19) 형조전서(刑曹典書):고려와 조선시대의 중앙행정 기구인 6조(曹)의 하
나
*형조: 고려와 조선시대, 법률, 소송, 형벌 따위의 일을 맡아 보던 중앙기관
(20) 잠저(潛邸): 임금으로서 아직 왕위(王位)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21) 원종공신(原從功臣): 조선 시대, 큰 공을 세운 정공신(政公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공신 칭호.
(22) 세자빈객(世子賓客): 조선 시대, 세자시강원의 정2품 벼슬
*. 세자시강원: 조선 태조(太祖) 때 두었던 관청의 하나. 왕세자를 모시고 경사(經史)를 강의하고 도의를 가르치는 일
(23) 참지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 조선 시대, 육조의 정3품 벼슬
(24) 좌명공신(佐命功臣): 조선시대 공신의 하나
(25) 자헌대부(資憲大夫): 조선 시대, 정2품 하의 문무관의 품계
(26) 예문관(藝文館): 조선 시대, 고려와 임금의 칙령과 교시를 기록하던 관청
(27) 대제학(大提學): 조선시대 예문관과 홍문관의 정2품직 벼슬
*. 홍문관(弘文館): 조선시대의 학문연구·시강·언론 기관.
(28) 참판(參判): 정2품 판서(判書)를 보좌하는 차관격(次官格)인 종2품 벼슬
(29) 대사헌 (大司憲): 조선시대 정사(政事)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 하여 기강을 진작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던 사헌부(司憲 府)의 장관. 종2품.
*. 사헌부(司憲府): 조선시대, 정치에 관하여 논의하고 관리의 비행을 조사
하여 책임을 규탄하던 기관
(30) 정헌대부(正憲大夫): 조선시대에 둔 정2품 상(上)의 문무관의 품계
(31)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조선 시대에, 정1품의 종친, 의 빈, 문무관에게 주던 으뜸품계
(32) 의정부(議政府): 조선시대의 최고의 관청
(33) 우의정(右議政): 조선 시대, 의정부의 정1품 벼슬
(34) 시호(謚號) : 벼슬하던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내려주던이름
**: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류씨 대종회’ ‘문화류씨 포럼’(daum. naver)을 참고할 것
5-2) 전사령공 류좌(柳佐: 大丞公 15세)
( - 1416)
전사령공 ‘좌(佐)’께서는 대승공 ‘차달(車達)’의 15세손으로 조선 태종왕 때 의정부 우의정 문성부원군 충경공 량(議政府 右議政 文城府院君 忠景公‘亮’)의 장자로 출생하였으며, 후일 태종왕때 공조정랑(工曹正郞)을 지냈고(참고문헌:태종실록), 나라의 제사일을 총괄지휘감독하는 전사령 직을 하사받았다. 태종16년(1416)에 별세 하시어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사근사리 별라산에 모셨으나, 을사사화(乙巳士禍)로 공의 고손(高孫)인 좌의정 송암공 관(灌:대승공19세)께서 모함으로 화를 당하여, 자손은 물론 전사령공의 후손은 귀양가고 피신했던 관계로, 묘소를 제대로 관리못한 탓에 실전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위토일부가 보존되어 자손대대로 수호해 오다가 고양시 도시개발로 인하여 토지공사에 수용되었으며, 그 보상으로 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동막골)산 180번지에 터를 잡아 1985년 3월20일에 설단을 모시고 후손들의 묘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5-3)송암공 류관(柳灌: 大丞公 19세)
(1484 - 1545)
송암공 관(灌)은 갑진년(甲辰年.1484년 성종15년)에 출생하였으며 1507년(중종2년)에 소과와 대과에 합격한 후, 관직을 두루 거쳐 병조와 형조 및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좌찬성에 보임되었다. 1543년에는 국경지대의 정지정책에 따라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남쪽 하삼도(下三道) 백성들을 평안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진두지휘 하였고, 인종 1년(1545년)에는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인종이 죽고 어린명종이 즉위하자 원상(院上)이 되어 서정(庶政)을 총괄하였으나, 정권을 장악한 간신몰이배 소윤(小尹)일당(윤원형. 윤원로)이 일으킨 을사사화에 휘말려 반역음모죄라는 누명으로 서천(舒川)으로 귀양 가던중, 온양(溫陽)부근 세교리에서 향년 62세로 사사(賜死)당하였다.
관(灌)은 참화를 당하기 직전에 계자(系子) 시직(侍直) 광찬(光纘)에게 입계(入系)를 파기하는 문서를 주면서 “너는 어서 몸을 피하여 화를 모면하라”하였으나 광찬이 끝까지 거절하고 추참(追斬)의 명에 따라 천안(天安)에서 교살 당하고 말았다. 자부(子婦) 평산신씨(平山申氏)는 공의 시체와 남편 광찬의 시체를 거두어 과천으로 모시고 온 후,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올렸다. 공의 여비 갑이(女婢甲伊)는 역적 정순붕(鄭順朋)의 노비(奴婢)로 붙들려가 시중을 들던 중, 주인의 원수를 갚고자 죽은 사람의 뼈를 정순붕의 침상에 넣어 1년간에 가족 7인을 죽게 하였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후, 선조 초에 영의정 이준경(李浚慶), 율곡 이이(李珥,) 휴암 백인걸(白仁傑)등 다수의 신하들이 관(灌)의 반역음모죄에 대한 원통함을 41회나 상소하였으며, 마침내 1577년에 왕의 특명으로 역적의 누명을 씻고 몰수되었던 가산을 환급 받았으며 관직이 회복되었다.
후일 영조 22년(1746년)에는 왕의 명에 의하여 관(灌) 은 충신((忠臣), 아들 광찬은 효자(孝子), 며느리 평산씨는 열녀(烈女), 여비 갑이는 충비(忠婢)로 표창되어 4정문(四旌門)이 관(灌의 묘소 아래에 세워졌으며 호(號)는 송암(松菴)이고 시호(謚號)는 충숙공(忠肅公)이다.
5-4)혜암 류홍렬( 柳洪烈: 大丞公 32세)
(1911-1995)
혜암 류홍렬 박사는 8.15 해방이후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신학문을 배운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한국사관을 정립하고 국민을 계도한 교육자이자 역사학자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하여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사학을 전공하였다.
그 이후, 진단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총장서리, 학술원회원, 대구대학장, 한국사학회장, 카톨릭평신도 사도직회장, 성균관대 대학원장등 중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6.25 동란 후에는 흩어져 있는 종친을 모아 류달영, 류충렬등과 더불어 대종회를 이끌어 왔다.
종중에서의 업적으론 우리 류(柳)씨의 한글표기를 “류”로 하자는 추진운동을 전개한 결과, 문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관계부처와 산하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게 하였고, 문화류씨 충경공파 종친회장을 맡아 묘역을 정비하고 충경공묘소를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지정 받도록 하였으며, 전사령공 종친회와 송암공 종친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수도권 확장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좌( 佐)의 묘소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로, 서울 방배동 관(灌)의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와동으로 이장하였으며, 종중재산의 분배를 억제하여 전사령공 종친회는 여의도에 성우빌딩를 매입하고, 송암공 종친회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문화회관을 신축케하여 그 수입금으로 후손들에게 장학금과 경로금(송암공 종중에 한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였다.
혜암은 1956년 미국무성 초청으로 하바드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국제동양학자회의, 국제역사학회 회의 등 구미 각지에서 개최되던 여러 국제회의에 참가,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며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류씨 대종회’ ‘문화류씨 포럼’(daum. naver)을 참 고할 것
6. 장학회정관
장 학 회 정 관
2012년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종친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 본회는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종중 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 : 목 적
본회는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의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6 길 17 성우빌딩 관리사무실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 본회의 회원은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의 후손으로 한다.
제5조 : 본회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특별회원은 장학기금을 헌납한자를 말하며 헌납된 기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 본회 회원으로써 본회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상한자는 본회 회원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업
제7조 : 본회는 정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장학재단금고를 설치하여 종친회의 지원을 받고 독지가의 헌금을 모금하는 사항.
2) 문화류씨 충경공파 전사령공 후손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자를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정한 후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
3) 본회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 본회의 정관 제 7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회장은 종친회장이 겸임하고 총무이사가 장학업무를 담당한다.
4 장
임 원
제9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1) 회 장 1명 (종친회장 겸임)
2) 장학이사 1명 (총무이사 겸임)
3) 이 사 10명
4) 감 사 3명 (종친회 감사 겸임)
제10조: 본회 임원은 종친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중임도 가능하며 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제 5장
임무
제12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지휘하며, 소집한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부재시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2) 회장이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시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장학금 집행내역을 감사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제1,2항의 감사결과 문제점이 야기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사항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하는 사항
5) 감사는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장학사업 보고서에 기명날인하는 사항
제 6 장
회 의
제15조: 본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7월중에 개최한다.
제16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에 준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이사회 기능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심의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는 이사 정족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9조: 회의 소집
1)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
2) 제14, 16조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로 소집되었을 때는 참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 7 장
회계 및 장학금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종친회 지원금, 특별회원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장학금고를 설치운영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2조: 장학금고는 회장 총무이사 등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적립운영한다.
제23조: 본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8. 장학생 청원서
장 학 생 청 원 서
주 소 : 우편번호:[ ]
:
계 보 : 문화류씨 세보 17 권 페이지 (2008년 발행본)
성 명 : (한문 :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생 (남 . 여)
재 적 교 : 대학교 과 학년
연 락 처 : 전화(집) 핸드폰:
보 호 자 : 관 계; 성 명 (인)
추 천 인 : 지역별 종중대표 (인)
위와 같이 전사령공 종친회 장학생이 되고자 별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원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원 생: (인)
접수일자
/
확 인
문 화 류 씨 충 경 공 파 전 사 령 공 종 친 회 귀 중
9. 시제일
大東祠 祭香日 : 陰 二月 十一日
五大壇 時祭日 : 陰九月十五日
不祧廟(忠景公)忌日 祭 祀 : 陰四月二日
三 大 壇 忠 景 公 時 祭 日 : 陰十月七日
典祀令公 時 祭 日 : 陰十月十日
松 菴 公 時 祭 日 : 陰十月十二日
10. 시제 지방
典 祀 令 公 (佐 :十 五 世 ) .監 察 公( 尙 榮:十 六 世 )
護 軍 公 (霑:十 七 世). 衿 川 公 (霔 :十 七 世 )
掌 令 公 (廷 秀: 十 八 世 ).司 導 寺 正 公(渰: 十 九 世)
11. 시제 축문
祝 文 {典祀令公(佐: 十五世)}
維
歲次 (干支) 十月 (干支) 朔 十日(干支)
代孫 敢昭告于
顯 代 祖考 贈 嘉善大 夫典祀令 府君
顯 代 祖妣 淑夫人 淸州鄭氏 之位
今以草木 歸根之時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位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祝 文{監察公(尙榮:十六世).護軍公(霑:十七世).
衿川公(霔:十七世)}
維
歲次(干支) 十月(干支) 朔 十日 (干支)
代 孫 敢昭告于
顯 代 祖考 贈 嘉善大夫 議政府 左贊成
兵 曹參議 行 司憲府 監察 府君
顯 代 祖妣 贈 貞夫人安東金氏
顯 代 祖考 贈 明善大夫 忠佐衛左部 護軍
府君
顯 代 祖妣 淑人 禮安李氏
顯 代 祖考 贈 嘉善大夫 吏曹參判 兼 同知
義禁府事 行 奉列大夫 衿川縣監 府君
顯 代 祖妣 贈 貞夫人 靈山辛氏 之位
今以草木 歸根之時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位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祝 文{掌令公(廷秀:十八世 )‧司導寺正公(渰:十九世)}
維
歲次 (干支) 十月(干支) 朔十日 (干支)
代孫 敢昭告于
顯 代 祖考 贈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 春秋館事 行 資憲大夫
同知 成均館事 司憲府 掌令 府君
顯 代 祖妣 贈 貞敬夫人 密陽朴氏
顯 代 祖考 通訓大夫 廣州牧使 司導寺正
府君
顯 代祖妣淑夫人韓山李氏 之位
今以草木 歸根之時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位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薦歲事 尙
饗
12. 시제 산신축문
山 神 祝 文(佐 ‧尙榮 ‧霑 ‧霔 ‧廷秀 ‧渰)
維
歲次 (干支) 十月(干支) 朔 十日 (干支)
幼 學 (산신 주관자) 敢 昭 告 于
土 地 之 神 (초헌관) 恭 修 歲 事 于
顯 代 祖考 贈 嘉善大夫 典祀令 府君 之壇
以下 後孫 之 墓
惟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13, 축문해설
祝 文
維
歲 次 (干支) 十月 (干支) 朔 十 日(干支)
代 孫 敢昭告于
顯
今以草木 歸根之時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位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1. 維 歲 次 : 이해의 차례
2. 朔 : 제사달의 초하루를 뜻함
3. 敢昭告于 : 삼가 밝게 고한다는 뜻
4. 顯 : 자손이 망부에 대한 경어로
높여서 말하는 것
5. 今以草木 : 풀과 나무를 뜻함
6. 歸根之時 : 풀과 나무의 뿌리까지 기운이 거두어지는
계절이라 뜻
7. 追惟報本 : 선조님의 산소를 바라본다는 뜻
8. 禮不敢忘 :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다는 뜻
9. 瞻掃封位 : 산소를 깨끗이 단장하고 바라본다는 뜻
10.不勝感慕 : 조상님을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
11.謹以 : 삼가라는 뜻
12.淸酌庶羞 : 맑은 술과 철에 나는 여러 가지 음식
13.祗薦歲事 :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린다는 뜻
14.尙饗 : 흠향하십시오(제물을 받으십시오)라는 뜻
15.學生 : 생전에 관직이 없이 돌아가신 분을 높이는 뜻
16.府君 : 돌아가신 아버지, 대대의 할아버지를 높여 부 르는 말
山 神 祝 文
維
歲 次 (干支) 十月(干支) 朔 十 日 (干支)
幼 學 (산신 주관자) 敢 昭 告 于
土 地 之 神 (초헌관) 恭 修 歲 事 于
惟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1.維 歲 次 : 이해의 한해
2.土地之神 : 땅을 맡아 다스리는 신
3.恭修歲事于: 공손히 시제를 드린다는 뜻
4.惟時保佑 : 산신께서 보호하여 준다는 뜻
5.實賴神休 : 신령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
6.敢以酒饌 : 감히 술과 안주로서
7.敬伸奠獻 : 공경을 다해 만들어 올린다는 뜻
8.尙 饗 : 흠양하십시오(제물을 받으십시오)
9.幼 學 :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