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유럽 일부 국가 등 특정 노선에만 적용되었던 액체류 기내 반입제한이 2007년 3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되어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휴대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화장품, 치약, 헤어젤 에어졸 파스 등이 대표적인 제한 품목이며 용기총량은 1리터를 초과할 수 없음)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기내반입 조건 - 1리터 규격의 zip-lock 투명 비닐봉투 안에 용기보관
- 용기수량은 제한이 없으나 총량이 1리터를 초과할수 없으며 비닐봉투가 꽉찰 정도의 반입은 불가합니다.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포장조건 - 투명 비닐봉투는 닫혀있어야함
- 보안검색대에서 육안검색 또는 x-ray 검색 실시
(휴대수하물에서 비닐봉투를 꺼내서 검색할 수 있음)
아래물품에 대해서는 승객이 검색요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여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일반의약품 이외의 경우 , 처방전을 제시하여야 휴대반입 허용)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인 액체,젤류(우유,모유,유아용 주스 등)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투명봉인봉투로 포장(단,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금지)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