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수도법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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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수도법 시행령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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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표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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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3.21] [법률 제8976호, 2008.3.21,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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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11. 5] [대통령령 제21105호, 2008.11. 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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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11.13] [환경부령 제308호, 2008.11.1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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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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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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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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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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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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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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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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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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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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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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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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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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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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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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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별표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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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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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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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지 출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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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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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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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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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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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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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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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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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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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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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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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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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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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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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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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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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치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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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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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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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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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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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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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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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공사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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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치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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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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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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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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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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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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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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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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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허가 등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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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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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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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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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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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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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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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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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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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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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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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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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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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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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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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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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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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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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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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사중지명령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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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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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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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점용허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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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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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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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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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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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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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수도·배수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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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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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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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수도의 설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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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수도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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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수도 설치 통보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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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7~9 |
|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
|
제19조 중수도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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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10,11 |
|
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
|
|
제20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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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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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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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허가의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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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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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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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
별표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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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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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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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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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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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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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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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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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12~14 |
|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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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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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
|
|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
|
|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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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
|
|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
|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
|
13 |
|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
15,16,18 |
|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
|
|
제2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
|
14 |
|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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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분뇨의 처리 |
|
|
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
|
|
|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19,20 |
|
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
|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
|
15,16 |
|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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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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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제4장 분뇨의 처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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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방류수수질검사 등 |
|
18 |
|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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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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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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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
|
19 |
|
제43조 분뇨의 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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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
|
20 |
|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
22,23,24 |
|
|
|
|
제3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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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뇨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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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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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분뇨처리 거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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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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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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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재활용의 신고 등 |
|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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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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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별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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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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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 |
|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
|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
|
|
|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
25~27 |
|
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 |
별2 |
|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
|
25,26 |
|
제46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
|
|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
별3 |
|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
|
|
|
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
|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별4 |
|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
|
27 |
|
제48조 결격사유 |
|
|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별5,6 |
|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별표9 |
|
|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
|
|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별7 |
|
제48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
별표10 |
|
|
제50조 과징금 |
28 |
|
|
|
|
제4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
|
28 |
|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29,30, |
|
|
|
|
제5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
|
29,30 |
|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31~36 |
|
|
|
|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
|
|
|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37,38 |
|
|
|
|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별표11 |
|
|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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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
|
31,32 |
|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
|
|
|
|
제5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
|
|
제56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
39 |
|
|
|
|
제5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
별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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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비용부담 등 |
|
|
제6장 비용부담 등 |
|
|
제56조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
|
|
|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
|
|
제34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
|
|
제57조 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
|
33,34 |
|
제58조 비용분담 |
|
|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
|
|
제58조 검사방법 등 |
별표13 |
35,36 |
|
제59조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
|
|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
|
|
제5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별표14 |
|
|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
|
|
|
|
|
제6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
|
|
|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
|
|
|
|
|
제61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
37,38 |
|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
|
|
|
|
|
제62조 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변경신고 |
|
37 |
|
제63조 국고보조 |
|
|
|
|
|
제6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
|
|
|
|
|
제6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
별표15 |
|
|
제65조 사용료 등 |
|
|
|
|
|
제65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
|
|
|
|
|
|
|
|
|
제66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
|
39 |
|
제7장 보칙 |
|
|
제7장 보칙 |
|
|
제6장 보칙 |
|
|
|
제66조 기술관리인 |
|
|
제37조 기술관리인 |
|
|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별표16 |
|
|
제67조 교육 |
|
|
제38조 교육 |
|
|
제6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
|
|
제68조 장부의 기록·보존 |
|
|
제39조 교육계획 등 |
|
|
제69조 공공하수도관리대장 |
|
40~47 |
|
제69조 보고·검사 |
49 |
|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
|
|
제70조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
|
48 |
|
제70조 수수료 |
|
|
제41조 권한의 위임 |
|
|
제71조 출입ㆍ검사 등 |
|
|
|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
|
|
제42조 권한의 위탁 |
|
|
제72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
|
|
|
제72조 청문 |
|
|
제4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별8 |
|
제73조 허가등의 수수료 |
별표17 |
|
|
제73조 강제징수 |
|
|
부칙 |
|
|
제74조 기술진단 대행기관 |
|
|
|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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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기술진단 비용 |
|
|
|
제8장 벌칙 |
|
|
|
|
|
제76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
|
|
|
제75조 벌칙 |
|
|
|
|
|
제7장 삭제 <2008.11.13> |
|
|
|
제76조 벌칙 |
|
|
|
|
|
제77조 삭제 |
|
|
|
제77조 벌칙 |
|
|
|
|
|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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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벌칙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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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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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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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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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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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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