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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진화하는 KT의 꼼수 최근 해지한 것을 증거로 내세우며 명의자가 알고 있었다 고 나오는 경우
우치하이타치 추천 0 조회 261 10.10.05 12: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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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05 13:13

    첫댓글 [이미 알고 있던] 이라는 표현이 거슬립니다. 해지 당시에 해당 부과요금에 대한 정당이나 부당을 인지했고 환급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해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처사는 웃기는 일입니다. 해지당시의 녹취록만 있다거나 해지 당시에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것으로 물고 늘어지는 모양인데. 이것은 둘다 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요금부과에 대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이 있어야지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 가입신청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부과를 했다는 증명은 kt측에서 해야합니다. 이 카페 회원들은 모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당부과를 주장하고 환급을 요청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겁니다.

  • 10.10.05 13:17

    부당부과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해지당시의 녹취록이나 환급요청을 하지 않은점을 이유로 환급하지 않는것은 아주 웃기는 일이지요! 전혀 엉뚱한 얘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환급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더 크게 봅니다. 가입을 신청한적이 없거나 유야무야 슬쩍 넘어가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텔레마케팅처럼 적극적동의없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것이기도 하구요.

  • 10.10.05 13:25

    가입신청당시의 증거자료를 KT측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할 의지도 제시할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증거를 제시한다면 해지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도 모두 환급대상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일이 더욱 커질테고 어떻게해서든지 막아보려는 심보인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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