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대출비용 은행부담제도 변경(2011.07.01)
<변경전>
수입인지 은행부담제도 : 고객, 은행 또는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부담제도 : 고객 또는 은행 선택 부담
제도상 가산금리 운용
-설정비용 은행부담에 따른 가산금리 : 0.02%p ~ 0.60%p
-수입인지 은행부담에 따른 가산금리 : 0.01%p ~ 0.18%p
<변경후>
수입인지 은행부담제도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부담제도 : 은행부담(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비용 고객부담)
제도상 가산금리 운용 : 폐지
<기존 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② 연체 가산금리 변경(2011.12.28)
<변경전>
3개월이하 : 8%p , 6개월이하 : 9%p , 6개월초과 : 10%p
최고 연체이율 : 21% , 최저 연체이율 : 14%
<변경후>
3개월이하 : 7%p , 6개월이하 : 8%p , 6개월초과 : 9%p
최고 연체이율 : 18% , 최저 연체이율 : 없음
<기존 고객 적용여부>
적용
③ 연체 가산금리 변경(2015.1.26)
<변경전>
3개월이하 : 7%p , 6개월이하 : 8%p , 6개월초과 : 9%p
최고 연체이율 : 18%
<변경후>
1개월이하 : 6%p , 3개월이하 : 7%p , 3개월초과 : 8%p
최고 연체이율 : 15%
<기존 고객 적용여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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