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단,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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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하 | 연 6%p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연 7%p |
3개월 초과 | 연 8%p |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