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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평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 보조사업 운용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3063호, 1990.8.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3. 농공지구조성| 정액보조 | 총사업비중 일부는 재정융자금| | | | 으로 보조할 수 있다. | | | | 적용대상 : 1990년 1월 1일 이| | | | 후에 지정된 농공지| | | | 구에 대하여 적용한| | | | 다. | +-----------------+--------------+-----------------------------+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5>생략
<286>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 내지 <327>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5265호, 1997.2.1>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15703호, 1998.2.28>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109>생략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8.7>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0.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 | | | 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 30 | | +-------------------------------------------+-------+----------------+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 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6923호, 2000.7.27>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4>생략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 내지 <241>생략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4.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548호, 2008.1.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6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7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6.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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