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01호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직원 채용 공고(긴급)>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이 원활한 취업진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잠재되어있는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관심과 열정을 가진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장 |
1. 모집분야
채용분야 | 인원 | 구분 | 종사업무 |
사무원 | 1명 | 정규직 | 회계 및 서무 |
2. 자격요건 및 주요업무
○ 필수요건(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본 시설 인사 및 복무규정 제17조(결격사유)가 없는 자
-운전면허소지자(실제 차량 운전가능자)
○ 사무원
-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가능자 우대
- 고창군 거주(예정)자 우대
3.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규정 제16조~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형합니다.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해당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선발원칙 : 내부 평가 기준표에 의한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함.
4. 업무내용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회계 및 서무 업무 등
5. 보수 : 2021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6. 응모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지원 분야 관련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자원봉사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 집과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를 준수합니다.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본 기관 첨부 양식 활용 |
7. 채용 후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
8. 채용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년 9월 13일(월) ~ 2021년 9월 20일(월)
○ 접 수 방 법 : 이메일 또는 우편(단,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
○ 면접 예정일 : 2021년 9월 24일(금) 16:00 예정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 접 장 소 : 고창군장애인복지관 회의실
○ 임용 예정일 : 2021년 10월 1일(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이메일 : go-atfd@daum.net(파일명 : 입사지원서-홍길동)
- 주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108-4(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입사지원서 및 제출 표지(이메일 제목)에 “지원 서류 재중” 내용 표시 요망
9. 최종합격자 발표 : 고창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10. 문 의 :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인사담당자 ☎063)923-9910
11. 기 타
○ 제출된 서류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 하며,
채용 후 에도 취소 할 수 있음.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입사 시 종사자 결격사유 여부 조사(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여부 포함)를 진행하며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상기 명시한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2021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15일)
(※이메일로 접수된 경우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