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란 무엇인가?
1. 집사의 기원
집사(deacon)이라는 말은 헬라어"디아코노스(Diaconsos)"에서 왔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30회 사용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deacon)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꾼(minister) 또는 종 (servant)으로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들기 위해 서두름을 암시하는 것 같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서 공궤를 일삼는 사람으로 일곱 사람을 선택한 것이 최초의 집사다.
초대 교회 교인들 중에는 돌보아야 할 형제와 과부된 자매가 있었다.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하겠지만 교인들의 증가로 일곱 명을 선출한 것이 집사이다. 그들은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 사도들을 도와 일하는 보조자들이다. 이들은 높은 자격이 필요했고 안수도 받은 일꾼이다.(행6:6).
이들이 자기 직무를 잘 처리하므로 교회의 친교 정신은 회복되었고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교회는 복을 받아 크게 성장했다. (행6:7)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 성직 제도의 하나로 감독, 장로 다음의 성직이다.(빌1:1,딤전3:8-12).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집사는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 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2. 집사의 자격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다.
믿을 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행6:3 새 번역)이라고 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재정을 맡을 사람이므로 특별히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근엄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에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딤전3:8-9),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딤전3:12)
집사는 교회에 있어서 모범적 신자이어야 한다.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교인들 중에는 저분은 목사이니까 그렇다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집사는 교인들과 같은 직업인으로 가정인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교인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게 된다.
초기 교회의 집사 선택은 사도들의 지명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선거하여 사 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였으니 (행6:5-6) 집사직은 종신적이다.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집사의 자격은
(1) 디모데전서 3:8-10절에 해당한 자격은
(2) 만 27세 이상된 남자 중에,
(3) 세례 후 무흠 5년 이상 경과하고,
(4)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의 소유자 중에서,
(5) 공동의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집사는 피택된 후 3개월 이상 당회아래서 교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회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은 당회의 주관으로 안수를 하되 임직 예법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
서리 집사의 자격을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경과 한 자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서리 집사는 남녀의 구별 없이 임명한다.
초 대 교회에도 여집사가 있었다. (딤전3:11,롬16:1).
3. 집사의 구분
집사는 안수로 임직되는 항존적이다.
이들을 안수 집사 또는 장립 집사라고 부른다.
안수 집사 외에 서리 집사가 있는데 임기 1년에 임시직이다.
집사 직무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의 구분이 없으나 선택하는 과정이 다르다.
안수 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택하여 당회의 시취(면접)를 거쳐 안수하므로 임직하지만, 서리 집사는 당회에서 선택하여 임명한다.
집사 자격도 안수 집사는 27세 이상의 남자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서리 집사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서리 집사는 임기 1년의 임시직이므로 해마다 임명하여야 한다.
4. 집사의 직무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여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로서 구체적으로 매일 구제하는 일을 하였다. (행6:1).
그러나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먹이는 일(접대)만 (행 6:2 새번역)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자로 봉사한 집사이다.
집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일이나 (행6:1-2),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 (행6:1-2), 사도들이 기도로 섬기는 일이나 (행6:4) 다 같은 봉사이다.
그러나 집사의 봉사와 목사의 봉사 내용은 다르다.
집사는 사도들의 기도와 선교의 협력자로 선택받은 봉사자이므로 집사는 목사의 보조자이다.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에 집사의 직무가 기록되어 있다.
장로회 헌법에서 말하는 안수집사, 권사의 직무와 자격에 관해서 살펴보면,
제50조 (안수)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집사의 중요한 직무는 세 가지입니다.
① 제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는 일 ☞ 그러므로 제직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② 헌금을 수납하는 일 ☞ 그러므로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③ 구제에 관한 일 ☞ 그러므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1조 (안수)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8-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된 남자”
집사의 자격은 ① 단정한 자(행동이 신중한 사람), ②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말에 실수가 없는 진실한 자), ③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④ 5년간 무흠 세례(입)교인인 자(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⑤ 30세 이상된 자(너무 젊지 않는 자)
제52조 권사(피택 여집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① 제직회 회원이 된다. ☞ 그러므로 제직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②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한다.
③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 교역자를 잘 도와야 한다. ㉡ 심방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
④ 덕망이 있어,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제53조 권사(피택 여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②30세 이상된 여자”
5.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첫째,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목사의 목회 방침에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집사의 지나친 열심이 목회 방침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사 때문에 목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에게 결점이 있으면 비방하지 말고 사랑으로 알려주면서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에 좋은 협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목사의 경제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집사는 교인의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되 시간을 지키며 전도와 기도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한다. 집사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면 목사의 좋은 협조자가 되고 교인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집사는 자기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도 신앙 생활 에 열심히 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집사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 힘쓰라고 택함을 받은 성직이다.
셋째,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이어야 한다.
집사는 구제 사업과 기타 교회 재정의 살림꾼으로 부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물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야 헌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 것 네 것이 구분이 명확한 것이 당연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은 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발전을 위해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히 회계 집사는 교회 재정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기도와 신앙의 표현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목사의 생활비는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만 아니라 목사의 목회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사의 생활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자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교인들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집사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목사와 상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때 집사가 그 교인의 친구가 되어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므로 집사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여 교인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가 교인을 사랑으로 대하면 집사는 신임을 받게 되고 교회는 발전하게 된다.
6. 집사의 의무
첫째, 목사를 도와 선교와 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것.
둘째, 성령과 성경의 교훈(마18:15-17,고후13:1,살전 5:12-14)에 순종하여 교인을 훈련하며 지도할 것.
셋째, 교회의 영적 일치와 평화 유지에 열심히 할 것.
넷째, 교인들의 육적 요구와 영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인 간의 친목유지에 노력할 것.
다섯째, 집사는 목사와 교인 사이의 가교가 되어 재정을 맡아 교회에 봉사하여 교회와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표준새번역 엡4:12) 이다. 집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
7. 집사의 사임
서리 집사의 사임
1년 임기의 임시적이므로 1년 이후 자동적으로 해직된다.
서리 집사가 특별히 명심할 점은
첫째, 임기가 1년뿐이므로 한해 동안 충성을 다해야 한다.
둘째, 다음 해 다시 서리 집사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안수 집사의 사임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년 때까지 계속 시무한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시 사임할 수 있다.
(1) 안수 집사가 집사 시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무를 자진 사임할 수 있다.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반수 이상이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 는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2) 안수 집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줄 알면 자신이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의 결의로 그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3) 이단에 가담하거나 악행하거나 범법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