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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881호, 1961. 12.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의 정의) ①본법에서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농지, 주택지, 가로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임목은 제외한다.
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목죽과 그 토지
2. 전호의 토지를 제외하고 목죽의 집단적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목죽이 일시상실된 토지
②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전2호이외의 산림
제4조 (산림소유자의 정의) 본법에서 산림소유자라 함은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산림을 소유하며 육성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죽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직권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본법에서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영림의 조성과 감독
제7조 (산림의 기본계획) ①농림부장관은 산림생산의 발전을 도모하며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림기본계획의 원칙, 기간, 사업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기본계획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계획을 작성,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시함과 동시에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영림계획) ①공유림 또는 1단지100정보이상의 산림소유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以下 營林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하고 조합구역내의 사유림을 종합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에 관계된 산림소유자는 그 계획의 정한 벌채, 조림 기타 시업요건에 의거하여 시업을 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림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조합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의 고용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벌채의 허가등) 산림소유자와 입목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자는 입목죽의 벌채, 조림 기타 영림계획의 정한 시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한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영림계획결정전의 시업명령)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자 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 기타 관리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1조 (영림계획결정전의 벌채와 개간)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산림내에서 입목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을 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업의 대집행등) ①산림소유자가 제8조제3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요건에 위반하여 시업하거나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벌채 기타 시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림계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산림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소유자는 전항의 비용을 우선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림계 또는 산림조합은 그 수익으로 이를 충당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분배의 기간과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보조와 공과금의 면제) ①본법에서 규정한 산림계획과 영림계획의 작성, 변경 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본법에서 규정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실시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14조 (보호림구의 설정) 농림부장관은 지역적으로 림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보호림구를 설정하고 임목의 벌채와 락엽, 수근의 채취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조림용종자와 묘목의 검사) ①조림용종자 또는 묘목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조림용종자 또는 묘목의 판매업자는 그 판매하는 종자 또는 묘목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림용판매종자 또는 묘목을 검사하여 불량한 종자 또는 묘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몰취한다.
제16조 (임산물의 사용제한) 농림부장관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림산연료 및 목재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임산물의 검사) 농림부장관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의 규격을 정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림과 채종림
제1절 보안림
제18조 (보안림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사의 유출, 붕괴의 방비
2. 비사의 방비
3. 수해, 풍해, 조해 또는 설해등의 방비
4. 수원의 함양
5. 어류의 유치증식
6. 항해, 항공목표의 보존
7. 공중의 보건
8.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9. 락석, 화재의 방비
제19조 (보안림의 해제) 농림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한다.
제20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①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정이나 해제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의 이유서를 첨부, 소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림예정지에 대한 통지등) ①농림부장관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 또는 해제예정보안림의 소재지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소유자와 소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22조 (보안림예정지에서의 제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안림예정지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입목죽의 벌채, 토석·수근의 채굴,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①농림부장관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그 處分이 第20條의 異議申請에 依한 것인 때에는 그 申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는 전항의 고시를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보안림내에서의 제한) ①보안림의 구역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떼·수근·초근·생지·락엽·송지·수피의 채취 또는 채굴, 가축의 방목 또는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 (손실보상) ①국가는 보안림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자가 보통 받을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보안림의 토지와 입목죽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전항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지불전에 압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제26조 (수익자부담) ①국가는 보안림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농림부령의 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조림 또는 복구명령)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2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림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산림계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전항의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①농림부장관은 제1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가 당해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는 다른 산림과 교환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②농가의 필수임산물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5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채종림
제29조 (채종림의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채종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채종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채종림의 관리) ①농림부장관은 채종림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채종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채종림의 보호, 관리, 시업, 종자의 채취 또는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채종림의 해제) 농림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림이 채종림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채종림에 관하여는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제33조 (국유림의 종류) ①국유림은 다음 2종류로 구분한다.
1. 요존국유림 국토보안, 산림경영 또는 학술연구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
2. 불요존국유림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림
②전항의 국유림의 종류구분은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4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전항단서의 국유림이 요존림인 경우에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 (현지주민의 연대보호) 농림부장관은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지주민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그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제2절 국유림의 대부와 산물매각
제37조 (국유림의 대부)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목축, 조림 또는 광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산업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국유임산물을 매각받은 자가 그 산물을 채취, 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가설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5.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조림을 목적으로 대부를 원할 때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제38조 (산물의 귀속) ①국유림의 차수인은 허가조항에 명시된 산물이외는 수득하지 못한다.
②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한 경우에는 그 산림의 천연치수는 차수인의 소유가 된다. 단,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성림한 것으로 인정할때까지는 벌채할 수 없다.
③제9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 (권리이전의 제한) 국유림의 차수인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림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40조 (대부취소의 사유)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취소하여 대부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지정기간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목축, 조림 또는 광업을 위하여 대부한 경우에 사업이 진보되지 아니하였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
5. 착오로 인하여 대부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전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대부산림의 반환을 명한 때에는 차수인에 대하여 그 대부산림으로 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대부를 취소한 때에는 차수인의 수익과 대부료를 참작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1조 (대부산림의 양여) ①농림부장관은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 성공 하였을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산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42조 (산물의 무상양여) 농림부장관은 비상한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예방, 방어 또는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공급하거나 그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 또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림의 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3조 (산물의 매각)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림의 산물을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경쟁입찰에 부치면 국유림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산물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할 때
4.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산물을 매각할 때
제44조 (년기매각)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국유임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10년이내의 기간에 매년 분할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년기매각에 부칠 수 있다.
1.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
2.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 시킬수 있을 때
②년기매각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설비의 변경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처분의 금지) ①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인도증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물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인도증과 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반출하거나 채취미필의 산물 또는 년기매각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46조 (권리의 포기)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계약의 해제)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야 또는 그 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인이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된 대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48조 (토석채취허가) 국유림에서 석재, 니탄, 점토등의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산림의 보호
제49조 (람벌에 대한 예방) ①임산물을 벌채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사용하는 기호, 인장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임산물의 반출전에 반드시 이를 표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벌채자가 아니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호, 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 인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산림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임산물의 반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임산물에 관한 영업자는 그 산물의 출처, 종류, 수량과 공급상대방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산림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수시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제50조 (산화예방등) ①산림에서 분화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입화하지 못한다.
②입화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입화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화를 예방하는 시설을 설비하고 근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산화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산화예방선의 시설을 명할 수 있다.
④산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에게 산화소방을 위한 동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 (해충의 구제예방) ①산림에 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산림에 병균이 만연되었을 때에는 그 산림소유자는 이를 구제예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필요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산림의 해충과 병균을 구제예방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계에 대하여 이를 구제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전각항의 규정은 해충이외의 동물의 해를 구제예방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전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예방의 비용은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의 면적 또는 지가의 비율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분담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분담금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 (보조금) 전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제1절 총칙
제53조 (법인격) ①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산림계(以下 契라 한다), 산림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과 산림조합연합회(以下 聯合會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계, 조합, 연합회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유사명칭사용금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니면 그 명칭중에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 (면세) 계,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제56조 (감독) ①계, 조합과 연합회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②전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산림계
제57조 (목적과 지역) ①계는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조하여 조림사업의 적확한 성과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계의 구역은 리동의 구역으로 한다. 단, 리동의 구역으로 조직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③동일지역내에 2개이상의 계는 설립할 수 없다.
제58조 (업무) 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자율적인 산림보호와 조림시업에 관한 업무
2.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에 의한 업무와 영림계획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행하는 공동시업에 관한 업무
3. 계원의 위탁업무
4. 기타 산림에 관한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제59조 (수익분배계약) 계는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의 관리, 조림 기타 시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0조 (계원) ①계는 그 구역내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와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를 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단, 각령 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격이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계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 또는 노력을 부담한다.
제61조 (설립) ①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에 규정한 계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계의 구역내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산림면적을 소유하는 자의 동의와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반수이상의 가입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계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2조 (설립권장) 농림부장관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의 설립을 권장한다.
제63조 (정관기재사항) ①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규정
6.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7. 업무에 관한 규정
8. 총회 기타 기관에 관한 규정
9. 해산에 관한 규정
②계의 정관에는 1천환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③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등기) ①계는 그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설립인가의 년월일
3. 임원의 성명, 주소
②전항의 사항중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30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5조 (총회) ①계의 사무는 본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이외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총회는 계장이 소집하고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총회의 의결은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하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계원의 의결권은 1인1표로 한다.
⑥계원은 동거의 가족 또는 다른 계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계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66조 (총대회) ①계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를 대신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②총회에 관한 규정은 전항의 총대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간사회) ①간사회는 계장, 부계장과 간사로써 구성하여 계장이 이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간사회는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8조 (임원) ①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계장 1인
2. 부계장 1인
3. 간사 약간인
4. 감사 1인
②계장, 부계장, 간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하고 총회에서 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계장, 부계장과 간사는 그 계의 감사나 직원을 겸하지 못하며 감사는 그 계의 직원을 겸하지 못한다.
④공무원 또는 계의 사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계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제69조 (임원의 임기) ①계장, 부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계장, 부계장과 간사가 법령, 정관, 총회 또는 간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때에는 언제든지 총회의 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다.
제70조 (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계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또는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며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계장과 부계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계장과 부계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계장이 지정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계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71조 (해산) ①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서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농림부장관의 해산명령
②계가 해산할 때에는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3절 산림조합
제72조 (목적, 구역과 조합원) ①조합은 계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그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조합의 구역은 시, 군, 구의 구역으로 한다. 단, 제5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합은 구역내에 사무소를 가진 계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73조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개이상의 계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역내에 설립된 계의 과반수의 가입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조합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4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 또는 노력을 부담한다.
제75조 (업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계와 그 구성원이 행하는 산림시업의 조정과 그 구역내 산림의 시업상 필요한 공동시설에 관한 업무
2. 계의 업무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감독관청 또는 연합회가 지시하는 업무
제76조 (차입금과 그 운영) ①조합은 전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차입금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임원) ①조합에 조합장, 이사, 상무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조합장, 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③조합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계원중에서 선임한다.
④이사는 총회에서 계의 간사중에서 선임한다.
⑤상무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이 임명한다.
제78조 (대리인에 관한 제한) ①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이 아니면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②제65조제6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조합장, 이사와 상무이사로써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계약과 그 변경
2. 예산안과 결산
3. 정관의 변경
4. 직원의 임명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0조 (준용규정) 제2절의 계에 관한 규정은 본절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준용한다. 단, 그 규정중 계, 계원, 간사회, 계장, 간사라 함은 이를 각각 조합, 조합원, 이사회, 조합장, 이사로 간주한다.
제4절 산림조합연합회
제81조 (목적, 구역과 회원) ①연합회는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연합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그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서울특별시와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연합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82조 (설립)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0개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 (정관기재사항) ①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기타 기관에 관한 사항
6.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전항의 기재사항의 변경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84조 (등기) ①연합회는 그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주일내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항제1호, 제2호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2. 설립인가의 년월일
3.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소
②전항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일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85조 (회원의 책임) 연합회의 회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를 부담한다.
제86조 (업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2.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업무
3. 감독관청이 지시하는 업무
4. 전 각호의 부대업무
5.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87조 (총회) ①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와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총회에서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제88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 정관과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9조 (임원) ①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3인이상 7인이내
4. 감사 2인
②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90조 (임원의 임기와 직무) ①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위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차입금) 연합회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 (준용규정) 제2절의 계에 관한 규정은 본절의 연합회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그 규정중 계, 계원, 계장, 부계장, 간사, 간사회라 함은 이를 각각 연합회, 회원, 회장, 부회장, 이사, 이사회로 간주한다.
제7장 벌칙
제93조 (산림절도죄) ①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6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4조 (특수산림절도죄)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50만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근주를 채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 또는 소 하는 행위를 한 때
2.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우, 마, 선박, 차량 또는 설매를 사용하거나 운반, 조재의 설비를 한 때
3. 보안림, 보호림구, 채종림 또는 사방지에서 범한 때
4. 산임산물채취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범한 때
5.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때
6. 증거물로서 영치시킨 장물을 은닉, 소비 기타 방법으로 멸실한 때
7. 야간에 범한 때
제95조 (산림공무원의 범죄) 산림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계, 조합, 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 (산림손훼죄 기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기소유의 산림 또는 산림에 대하여 관리사용수익의 권리가 있는 자로서 본법에 위반하여 그 산림을 벌채한 자
2. 입목죽, 목재 또는 근주에 붙인 타인의 기호, 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산림내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5. 제14조, 제22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한다.
6. 제48조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7조 (산림방화죄) ①타인의 산림 또는 보안림, 보호림구에 편입된 산림 또는 채종림에 방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주산물을 소산하였을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자기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타인의 산림의 산물을 소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8조 (산림실화죄) ①과실로 인하여 전조제1항의 산림을 소산한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산림을 소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벌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산림을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 오손 또는 훼괴한 자로서 지체없이 그 원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조,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본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본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자
5. 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6.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본법 시행당시의 삼림령,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삼임산물특별처분령, 국유임야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국유토석채취규칙,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및 송충구제예방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 보호림구의 존속) 본법 시행당시에 보안림 또는 보호림구인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또는 설정된 보호림구로 간주한다.
제4조 (부분림의 폐지) 본법 시행전에 설정된 부분림은 이를 폐지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대부의 존속) 종전의 법령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사용 또는 그 산물의 매각은 본법에 의한 대부, 사용 또는 매각으로 간주한다.
제6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①본법 시행당시에 산림보호임시조치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는 본법 시행후 60일내에 제64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본항의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③종전의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가 인수하여 청산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인수한 재산의 가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행정조치 또는 처분의 실시) 본법중 산림기본계획, 영림계획과 이에 관련된 행정상의 조치 또는 처분은 산림실태조사를 완료한 후에 이를 실시한다.
제8조 (초대임원의 임명) ①대한산림조합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각 시·군산림조합장은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전항의 초대연합회장, 부회장 및 각 시·군산림조합장의 임기는 차기정기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및 조합장이 선출 및 인준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