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1장 명칭
제1조(명칭) 본 회는 산비알 구락부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산비알 구락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장 회의 구성
회원구성은 진부초등학교44기 진부중학교 20기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 라 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제5조(임원의 선임) 본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총무는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참석회원의 거수 또는 비밀투표로 진행 하되 다수결에 의해 임명 한다.
3 총무는 당해 년도의 회장이 임명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모임의 상황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 공석시 잔여기간의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회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하며 본 회의
회비 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제3장 모임
제8조(정기모임 침 임시모임)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 으로 한다
1 정기모임은 연4회 3, 6, 9, 12월 셋째주 일요일로한다 단 회장의재량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2 임시모임은 상황에 따라 회장의 판단 하에 임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9조(재원) 본회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의 재원은 수납한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정기모임 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계좌이체 등 도 가능하다
3 회비는 적립을 목적으로 하며 여행 및 정기모임등 회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되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출
4 회장과 총무는 수입지출 내역을 분기마다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5 회비의 지출은 공적인 모임 외에 개인적인 어떤 모임도 지출할 수 없다
6 적립된 회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대출할수 없다
제5장 회의 개정
제10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 하며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11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2024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장 관리
제1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 손상 또는 회원 상호간의 갈등조장이나
불미스런 행동으로 본 회에 근간을 어지럽힐 시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단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진정한 반성 여하에 따라 재 가입하되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은뒤 기간만큼의 회비 일체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분기별 회비를 연속 4회(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시 자진탈퇴 한 것으로 인정한다(총무는 1년이 지나기전 미납자에게 통보 후 처리한다)
3 정기모임 불참시 사전에 임원진에 연락을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명 또는 자진탈퇴한 회원에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 가입시 탈퇴했던 기간의 회비 일체를 납부 하여야 한다
5 처음 가입하는 회원에 한 해서는 1년치 회비를 납부한 후 가입할수 있다
제7장 경조사
제13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부 모 자 녀)와
배우자의 부,모 에 한 한다
2경조사의 금액은 침목회 명의의 화환 1기(20만원 상당) 단 회원 본인이
원할 시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개인의 조 축의금으로 한다
3 신입회원의 경조금 지급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한다
기타 개인적인 조 축의금은 개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상 산비알 모임의 회칙을 준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