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화면과 모바일 폰 화면이 맞지 않아 새로운 글로 이동합니다. http://cafe.daum.net/asbestosdw/S557/13 누구나 건강할 권리, 누구나 알 권리!
2015년 11월, 대우조선 내 약 900개 동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석면에 대한 무관심 속에 노동자는 야드 곳곳에서 비산된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우조선 내 존재하는 석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사업진행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지켜질수 있도록 [대우조선 석면현황]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면서 대우조선 석면실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은 석면건축물 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관련법안 비교<조사시기,조사범위>
대우조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축물 철거 및 해체'의 국한된 석면조사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있기에 단협과 노사협의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석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나라ㅠ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
대우조선은 노사협의를 통해 모든 건축물의 석면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192개동의 석면건축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 석면함유 건축물 목록표
NO.1~23
NO.24~48
NO.49~73
NO.74~98
NO.99~123
NO.124~148
NO.149~173
NO.174~192
건축물 목록표를 통하여 192개 건축물(공장·사무실·복지관 등)의 석면함유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해성평가를 보면(표 오른쪽 끝에서 3번째 ) 거진 '낮음' 으로 표기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위해성등급 평가>
관련기사 http://v.media.dam.net/v/20160126080027286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바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 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2006년도에 이미 석면조사를 시행했음에도 재 조사를 실시한 만큼 '노동조합이 조금 더 주도적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요? 올바른 석면사업을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럼 위해성 평가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의한 관련법안>
석면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안저조치가 있음에도 대우조선은 위해성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이 또한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의무조항이 없을까요?
대우조선 단체협약 제 7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72조(관리자 선임) 1)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2)안전 및 보건관리자(보건의사 포함)는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5조(작업환경측정) 3)작업환경측정은 산안보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측정 결과 이상이 발견 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부서별로 실시하며,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관한 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대우조선 석면 함유 건축물 목록표 NO.8,11 - 특수선3공장 석면함유 총 2478.77 m² - LNGC 단열 BOX 제작공장 석면함유 총 12070.92m²
위 석면공장에 대해 단협 제 75조3항이 즉각 적용되야 할 것.
※회사는 단협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노사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안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그렇다면 석면철거의 순서와, 철거될 건축물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석면이 해체·철거된 내용을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제시청 공개 내역 (건축물 석며 해체·제거 현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7조 1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자료취합 : 현민투 사무국
구분 |
사업장명칭 |
목록표
번 호 |
작업내용 |
작업기간 |
1 |
선수미식당 |
41 |
574.02㎡ 제거 |
2016.02.13 |
2 |
남문종합관 |
35 |
천장재 217.2㎡ |
2016.4.08.~4.10.(3일간) |
3 |
D센타 TR룸 및
선급센타 지하
(일부철거) |
31
39 |
천장재 437.5㎡
|
2016.05.26.~ 05.31.(6일간) |
4 |
제1기숙사식당 및 관리동 |
74 |
천장재 1455.83㎡
벽재 11.36㎡ |
2016.07.26.~07.28.(3일간) |
5 |
제1기숙사 6,7동 화장실 및 샤워장 석면해체작업 |
65
66 |
천장재 237.84㎡ |
2016.09.19.~09.21.(3일간) |
6 |
내업복지관
석면해체 제거 |
42 |
천장재 3337.57㎡
벽재 611.35㎡ |
2017.7.30~ 8.15(17일간) |
거제시청 공개내역
총 192개 석면축물 중 5곳 완전철거, 3개동이 부분철거 된 사실을 확인.
그렇다면 철거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부는 현장투쟁의 결과라 확신합니다.
석면건축물철거 투쟁 http://cafe.daum.net/asbestosdw/S557/12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건축물 조사에 의해 192개의 석면건축물이 밝혀짐에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석면지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위해성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또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은 석면건축물인지 조차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석면에 노출되고 실정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누구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듯이 회사는 석면의 위험성을 모를리 없습니다. 앞으로도 석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획적으로 석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수 없겠지요?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 석면건축물지도 공개 - 석면건축물철거·해체 계획 수립 - 건축물 해체시 올바른 감시 감독
사회적 질타에 떠밀리는 석면사업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석면비산방지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으로
헌법과 단협에도 명시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꼭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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