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고산유고>의 차례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저자 소개
윤선도 尹善道(1587~1671)
약이(約而), 고산(孤山), 해옹(海翁), 충헌(忠憲)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자료입니다.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약이(約而), 호는 고산(孤山)·해옹(海翁). 아버지는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을 지낸 윤유심(尹唯深: 윤선도묘비명에는 尹惟深)이다.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숙부 윤유기(尹唯幾: 윤선도묘비명에는 尹惟幾)에게 입양됐다.
당시 금서(禁書)였던 『소학(小學)』을 보고 감명을 받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18세에 진사초시(進士初試)에 합격하고, 20세에 승보시(陞補試: 성균관 유생에게 시행하던 시험)에 1등을 했으며 향시(鄕試)와 진사시(進士試)에 연이어 합격했다.
1616년(광해군 8) 성균관 유생으로서 이이첨(李爾瞻)·박승종(朴承宗)·유희분(柳希奮) 등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렸다. 이로 인해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됐다. 그곳에서 「견회요(遣懷謠)」 5수와 「우후요(雨後謠)」 1수 등 시조 6수를 지었다.
1년 뒤인 1617년(광해군 9) 경상남도 기장(機張)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이이첨 일파가 처형된 뒤 풀려나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 제수됐으나 3개월 만에 사직하고 해남(海南)으로 내려갔다. 그 뒤 찰방(察訪) 등에 임명됐으나 모두 사양했다.
1628년(인조 6) 별시문과(別試文科)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의 스승이 됐다. 그 당시 법률로 왕의 사부(師傅)는 관직을 겸할 수 없음에도 특명으로 공조좌랑(工曹佐郞)·형조정랑(刑曹正郞)·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등을 5년간 역임했다. 1633년(인조 1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예조정랑(禮曹正郞)·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을 지냈다. 그러나 1634년(인조 12) 강석기(姜碩期)의 모함으로 성산(星山)의 현감(縣監)으로 좌천된 뒤, 이듬해 파직됐다.
그 뒤 해남에서 병자호란으로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아름다운 섬인 보길도(甫吉島)에 은거하였다. 정착한 그 일대를 ‘부용동(芙蓉洞)’이라 이름하고 격자봉(格紫峰) 아래 집을 지어 낙서재(樂書齋)라 했다. 그는 조상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으로 십이정각(十二亭閣)·세연정(洗然亭)·회수당(回水堂)·석실(石室) 등을 지어 놓고 마음껏 풍류를 즐겼다.
난이 평정된 뒤 서울에 돌아와서도 왕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죄로 1638년(인조 16) 다시 경상북도 영덕(盈德)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에 풀려났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정치와는 관계없이 보길도의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금쇄동(金鎖洞)의 자연 속에서 한가한 생활을 즐겼다. 이때 금쇄동을 배경으로 「산중신곡(山中新曲)」·「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고금영(古今詠)」·「증반금(贈伴琴)」 등을 지었다. 그 뒤 1651년(효종 2)에는 정신적 안정 속에서 보길도를 배경으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지었다.
다음해 효종(孝宗)의 부름을 받아 예조참의(禮曹參議)가 됐으나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고 경기도 양주의 고산(孤山)에 은거했다. 마지막 작품인 「몽천요(夢天謠)」는 이곳에서 지은 것이다.
1657년(효종 8) 71세에 다시 벼슬길에 올라 동부승지에 이르렀으나 송시열(宋時烈)과 맞서다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 무렵 「시무팔조소(時務八條疏)」와 「논원두표소(論元斗杓疏)」를 올려 왕권의 확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1659년 효종이 죽자 예론문제(禮論問題)로 서인과 맞서다가 삼수에 유배됐다. 1667년(현종 8) 풀려나 부용동에서 살다가 그곳 낙서재에서 85세로 죽었다.
문집 『고산선생유고(孤山先生遺稿)』에 한시문(漢詩文)이 실려 있으며, 별집(別集)에도 한시문과 35수의 시조, 40수의 단가(어부사시사)가 실려 있다. 또, 친필로 된 가첩(歌帖)으로 『산중신곡』, 『금쇄동집고(金鎖洞集古)』 2책이 전한다.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던 남인의 가문에 태어나 집권 세력인 서인에 강력하게 맞서 왕권 강화를 주장하다가, 20여 년의 유배 생활과 19년의 은거생활을 했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화려한 은거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탁월한 문학적 역량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표출됐다. 자연을 문학의 제재로 채택한 시조 작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학적 특징은 자연을 제재로 하되 그것을 사회의 공통적 언어 관습과 결부시켜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개성적 판단에 의한 어떤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임의로 선택하기도 한 데에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자연은 엄격히 유교의 세계관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자연과 직접적인 대결을 보인다든가 생활 현장으로서의 생동하는 자연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자연이 주는 시련이나 고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토대로 풍족한 삶만을 누렸기 때문이다.
정철(鄭澈)·박인로(朴仁老)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가인(歌人)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가사(歌辭)는 없고 단가와 시조만 75수나 창작한 점이 특이하다.
<고산유고> 소개
고산유고 孤山遺稿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자료입니다.
조선시대 문신 윤선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91년에 간행한 시문집.
6권 6책. 목판본.
1791년(정조 15) 전라감사 서유린(徐有隣)이 왕의 명을 받고 간행하였다. 그 뒤 정조 22년 전라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윤선도의 본가에 간직된 목판본을 대본으로 하여 개편, 간행한 것이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산유고≫이다.
이 책의 편목을 보면, 권1에는 오칠언(五七言)의 고시·율시·절구·회문(回文)·집고(集古) 등 250편이 실려 있고, 권2에는 <병진소 丙辰疏> 등 16편의 소(疏)가 실려 있다. 권3의 상권에는 <국시소 國是疏>·<논예소 論禮疏> 등 13편의 소와 <예설 禮說> 2편이 있고, 하권에는 <상친정서(上親庭書)>를 비롯한 17편의 서(書)가 있다.
권4에는 <답이현풍서 答李玄風書> 등 100편의 서가 수록되어 있다. 권5에서 <여갑산백서 與甲山伯書> 등 21편의 서는 상권에 있다. 하권에는 13편의 축문, <향사당조약 鄕社堂條約> 1편, 4편의 서(序), 2편의 설, 비명 5편, 잡저 5편, <산릉의 山陵議> 등 의(議) 12편, 잡록 3편, 기 2편이 실려 있다.
권6은 별집으로 상권에는 시 8편, 부(賦) 4편, 논 3편, 책(策) 6편, 표전(表箋) 4편이, 하권에는 ‘가사(歌辭)’라는 표제 아래 75수의 시조가 실려 있다. <산중신곡 山中新曲>·<산중속신곡 山中續新曲>·<고금영 古琴詠>·<증반금 贈伴琴>·<초연곡 初筵曲>·<파연곡 罷宴曲>·<어부사시사 漁父四時詞>·<어부사여음 漁父詞餘音>·<몽천요 夢天謠>·<견회요 遣懷謠>·<우후요 雨後謠> 등이 하권에 수록된 시조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글 가운데 중요한 자료로는 <병진소>·<국시소> 등 시정(時政)에 관한 상소문을 들 수 있다. <논예소(論禮疏)>·<예설> 등 예학에 관한 논의와 <산릉의> 등도 조선조의 정치사·사상사 및 당쟁에 관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별집에 실려 있는 시조 또한 시가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병진소>는 1616년(광해군 8) 윤선도가 30세의 성균관 유생으로서 올린 글이다. 선조가 죽은 뒤 광해군 옹립에 공을 세운 대북(大北)의 영수 이이첨(李爾瞻) 일파의 전횡과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한 영의정 박승종(朴承宗), 왕후의 오빠 유희분(柳希奮)의 죄상을 낱낱이 들어 탄핵하였다.
그러나 이 상소문은 그 내용이 광해군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당시의 권신들에 의하여 감추어진 채, 그 보복으로 그의 아버지 유기(惟幾)가 파직되고, 그는 이듬해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견회요>와 <우후요>는 이때 지은 작품이다.
조선조 예학논쟁의 발단이 된 윤선도의 <논예소>는 그가 73세 되는 1660년(현종 1)에 씌어졌다. 그 전해에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후(繼母后)인 자의대비 조씨(慈懿大妃 趙氏)의 복(服)을 당시 이조판서로 있던 서인(西人)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의 의견을 좇아 기년(朞年 : 1년상으로 복을 입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남인인 윤선도는 허목(許穆)·윤휴(尹鑴) 등과 함께 이에 반대하여 3년설을 주장하였다. 송시열 등은 효종이 둘째 왕자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들어 체이부정설(體而不正說 : 왕위의 계승이 윤리적 질서로는 정당하나 혈통상으로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설)에 해당하므로 기년복이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윤선도는 종통(宗統)의 정당함을 내세워 3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세자였던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은 뒤 부왕 생전에 효종이 다시 세자로 책립되어 왕위에 올랐으므로, 둘째 왕자라고는 하지만, 적장자(嫡長子)와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 왕위에 오른 현종이 기년설을 따랐으므로 남인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였다. 이듬해 <논예소>는 불살라지고, 윤선도는 함경도 삼수로 유배를 당하였다.
<국시소>는 윤선도가 71세 때인 1658년(효종 9) 동부승지로 있을 때 올린 글이다. 이 글에서는 본래 서인이었다가 남인이 된 정개청(鄭介淸)의 서원을 철폐하고자 하는 송시열 등 서인의 의도가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삼사(三司)의 탄핵으로 삭직되었다.
<산릉의>는 72세 때인 1659년 효종이 죽은 직후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요청에 의하여 산릉(山陵)을 살펴 그 적부를 논한 글이다.
본래 효종의 산릉은 수원(水原)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일부에서 건원릉(健元陵)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의론이 돌아 그 적부를 윤선도에게 판별하도록 하였다. 윤선도는 수원에 쓸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인들의 반대로 묵살되고 건원릉 자리로 결정되었다.
<산중신곡>·<산중속신곡> 등은 윤선도가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扈從:임금이 탄 수레를 좇는 것)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경상도 영덕에서 2년간의 유배를 마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할 당시 지은 작품이다.
이후 윤선도는 예송(禮訟) 후의 유배지로부터 1667년(현종 8) 풀려나게 되었다. 그 뒤 병자호란 당시 발견하였던 보길도(甫吉島)의 부용동(芙蓉洞)에 들어가 낙서재(樂書齋)를 짓고 은거하였다.
그 때에 지은 것이 만년의 절창 <어부사시사>이다. 정치적으로 불우하였던 윤선도는 벼슬길에서 벗어나 짐짓 어부의 생활을 하였고, 그 결과로 남겨진 많은 작품이 ≪고산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긴요하지만, 특히 조선조 사대부 층의 자연관을 이해하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조선조의 강호문학은 이현보(李賢輔)와 송순(宋純)에서 정립되었고, 윤선도에 이르러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73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하여 간행한 ≪이조명현집(李朝名賢集)≫ 3에 수록되어 있다.
※ 이 자료의 목차도 이 순서에 따랐습니다.
고산유고 제6권 하 별집
가사(歌辭)
01. 산중신곡〔山中新曲〕 임오년(1642, 인조20)○금쇄동(金鎖洞)에 있을 때이다.
02. 산중속신곡 2장 〔山中續新曲 二章〕 을유년(1645, 인조23) 11월○금쇄동(金鎖洞)에 있을 때이다.
03. 반금에게 주다 을유년(1645, 인조23) 〔贈伴琴 乙酉〕
04. 초연곡 2장 〔初筵曲 二章〕
05. 파연곡 2장 〔罷宴曲 二章〕
06.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신묘년(1651, 효종2)○부용동(芙蓉洞)에 있을 때이다.
07. 어부사 여음〔漁父詞餘音〕 (→ 어부사시사 동사 10 뒤에 표기)
08. 몽천요 3장 〔夢天謠 三章〕 임진년(1652, 효종3)○고산(孤山)에 있을 때이다.
09. 견회요 5편 〔遣懷謠 五篇〕 이 이하는 무오년(1618, 광해군10) 경원(慶源)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것인데, 여기에 부록(附錄)한다.
10. 우후요〔雨後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