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3가지 결격사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확고한 법치준수 의지를 갖고 있어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패착을 둔다고 장고를 거듭하더니
판사출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하였다.
추미애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었다면
의원직도 상실하는 벌금형을 받았을 것이란 전과자 출신이다.
추미애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돼
검찰 구형 300만원을 받고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가장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법무장관에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또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할 법무부장관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좌편향 인물이다.
추미애 의원은 1950년 6·25 북한의 남침에 관하여
양비론을 내세우며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남북이 지속적으로 공방전을 벌이더라,
그래서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북한의 6·25 남침을
‘서로 공방전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라 표현을 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이 남북이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란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완전 북한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자가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좌익들과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북침으로 일어난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던데 이들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2017년 10월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것은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중국 공산주의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추미애 의원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 공개념”이라며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추미애 주장은 토지공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방식은 토지공개념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의 공공적 목적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제도로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국유화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추미애 의원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확고한 법치준수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추미애는 세 가지 이유로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
법치국가에서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전과자가 웬 말인가?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를 지명하였다.
장고 끝에
패착을 둔다고
장고를 거듭하더니
판사출신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하였다.
그런데
추미애가
야당 국회의원이었다면
의원직도 상실하는
벌금형을 받았을 것이란 전과자 출신이다.
추미애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돼
검찰 구형 300만원을 받고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전과자이다.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허위사실 전과자라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과자가
맡을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것도
가장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법무장관에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라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법무부장관에
지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무부장관은
사람의 죄를 수사하고
구속을
좌지우지하는 부서인데
거짓말쟁이 전과자가
장관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만으로도
추미애는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의
전과자가 된 추미애가
그 검찰의
인사권을 갖는 자리에 앉는 것이
말이 된다고
문재인은
법무부장관에 지명을 한 것인가?
아마
야당이었다면
지금까지
의원직도 유지 못했을 것인데
그나마
여당 의원이었기에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에 지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짓을
또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인데
이를
거절하지 않고
범부부장관 맡아달라고 한다고
덥석
하겠다고 하는 추미애도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은
조국과
별반차이가 없어 보인다.
아무리
좌익 문재인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법을 다루는 법무부장관에
허위사실
유포 죄의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전과자가 된 추미애가
검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은
안으로만 굽는 법이다.
자기를
전과자 만든 검찰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
보복 인사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추미애를
전과자 만든 검사가 있는데
그에게
보복 인사 조치를 하라고
문재인이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추미애가
또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추미애는 좌익 쪽으로
너무
편향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라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중립적
인사여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추미애는
1950년 6·25 북한의 남침에 관하여
양비론을 내세우며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남북이
지속적으로 공방전을 벌이더라,
그래서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북한의 6·25 남침을
‘서로 공방전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라 표현을 했다.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하여
일어난 전쟁이지
공방전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란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완전
북한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자가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좌익들과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북침으로 일어난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던데
이들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추미애에게 묻겠다.
6·25 전쟁이
서로 공방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인가?
또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추미애는 답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2017년 10월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것은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중국 공산주의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추미애는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 공개념”
이라며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추미애 주장은
토지공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방식은
토지공개념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의
공공적 목적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제도로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국유화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추미애는
중국 공산당의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된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첫째,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이고,
▶둘째,
6·25 남침을 우발적 전쟁이라고 한 점,
▶셋째,
토지를 중국식으로 국유화하자고 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추미애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맞는 자가 자유민주주의 법을 다루는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첫댓글 ♀은 발기발기 찢아불고, ♂은 가씨개로 싹둑싹둑 짤라가~
둘을 조~ 비비가~, 개나 돼지 먹이로 조앗뿌리쓰마 좋캣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