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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2017년 7월 28일, 속초시청에서 관계자 회합을 마친 후,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론을 재기하며, 이 진정서 제출자들은 이주민 1, 2 세대로 현재 대명레져 소유로 되어있는 땅에 50년 이상 점유한 사람들로 마을 해당자들과 협상하였으나 결렬됨에 따라 관(官)에서 해당주민과 직접 중재에 나서든지, 중재가 되지 않으면 사업의 진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진정서 제출 과정 :
▣ 2014년 ‘집터 찾기’ 명분으로 신흥리 주민 8인이 국민귄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이주 당초자와 이주민 1,2세대로 집을 잃거나 집을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 위주) ▣ 2015년 국민귄익위원회 이재성 사무관님과 시청 김영복 계장님, 정승원 담당자가 마을을 방문하여 현장답사, 당사자 적격함 확인 등 실태 파악함. ▣ 당시 서류가 미비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 하여 마을 주민 한기영씨가 제출. 내용과 대상자들이 방대하여 기각. ▣ 속초시와 심관우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건의. (이 때 당초 건의한 진정인들과 당초 이주자가 배제되었고, 집터가 아닌 건축물 위주로 대명레져에서 매각 제안. 심관우씨는 마을 대표로서 진정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마을 회의에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음. 속초시와 권익위원회는 사전에 진정서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마을 이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일부 이주민에게는 영원히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대명레져의 편리함과 사익으로 변질돼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관에서도 공정하게 중재하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집터 찾기’의 원래 취지가 62년 논산훈련소 건립으로 신흥마을에 이주된 사람이 80년대 후반 대명레져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시에서 행정 실수로 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데, 건축물 위주로 매각하게 될 경우 이러한 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명레져는 해당 토지를 시에서 직접 매입하지 않고 개인을 통해 매입해 자신들이 정한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매각하는데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고 하지만, 대명레져는 취득시 이주민 집터가 있음을 알고 매입을 했으며, 취득 당시 이미 이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25년 이상 정당한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속초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터 찾기’ 명분의 타당한 논지가 있어 일을 추진했으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처음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명단이 빠지면 당연히 이유를 알아봐야 하고, 당사자가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이유를 통보해야하며, 변경 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과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땅의 주인인 대명레져가 갑이므로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권익위원회가 무엇을 중재하여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중재해야 하는지 중재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30일, 마을주민 3인 대표와 속초시장님, 권익위원회 국장님, 대명레져 관계자의 합의서에도 보면 논산훈련소 건립으로 인한 이주 정착민의 55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0여년 넘게 그 땅에서 살아 왔고, 대명레져가 80년대 후반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 사람 중에는 이길자씨 한 사람에 불과하니 합의의 얼개가 되는 내용은 공염불에 불과 한 것입니다. (합의서 취지와 대상자 오류를 지적합니다.)
자신의 사익에 맞춰 일을 추진한 심관우 마을 대표는 분배 평수(80평)와는 판이하게 다른 380평가량을 차지하게 된다하고, 마을 창고를 중심으로 좌측 100여 평을 마을의 통장이 자신의 명의로 매입해서 시세 이익을 창고 재정비하는데 쓰겠다고 하다가 시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마을 주민 중 조희순씨가 나타나 당초자로부터 권리를 샀다며 뜬금없이 권리를 주장하고(통장 이름으로 매입한 후 조희순씨 이름으로 넘어 갈 수도 있는 일임) 권리 확인을 묻자 통장님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창고 우측으로는 정영철의 점유권을 주장하는데, 이 또한 좌측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정영철씨는 오래전 이사간 사람으로 해당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을 창고 우측의 60평 이하의 개별 등기가 되지 않는 땅은 마을에서 매입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인들에게 넘겨줄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점유 평수도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 분쟁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마을대표에게 무조건 넘겨주면 이 또한 개인들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현지를 답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심관우씨의 380평은 부당하며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380평 중 적어도 절반은 내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 창고 좌측 100여 평, 우측 180여 평, 교회 사택 좌우측 120여 평, 교회 진입로와 마당 등 200여 평으로 약 800평 가량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에 80여 평을 확보해 달라고 마을 관계자들에게 제의했지만, 대명레져에서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왜?’하며 심관우씨는 교회가 너무 많은 땅을 가졌다고 비난하고, 교회 측은 심관우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왔고, 부당하게 땅을 가졌다며 거기 가서 알아보라며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명레져는 이주민의 ‘집터 찾기’라는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2000년경에 이사를 온 이호길씨가 집터 옆에 장사를 하기 위해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인정해 매각하겠다하여 취지와 다르자하자 이호길씨 불법 건축물과 마을창고, 신흥교회, 교회 사택 등 이주민 집터와 상관없는 건축물을 매각하겠으며, 이를 인정 하지 않을 경우 모두 매각하지 않겠다 선언했다 합니다. 대명레져의 주장대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 매각한다면, 창고 좌측 100여 평은 마을 명의가 아닌 조희순씨의 권리라 한다면 개인 건축물이 없어 현재는 매입이 불가능하다 여기며 좌측 정영철씨 점유라 주장하는 땅은 60평 가량으로 건축물이 없어 매입이 불가하며, 교회사택 우측 정상래씨에게 교회에서 80평가량 이전해 준다하는데, 이 또한 개인 건축물이 없어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현일 목사님은 당초 이주자가 아닌 속초시내 아파트 거주자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상황은 안 되고 하는 원칙이 없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은 속초시와 권익위원회, 그리고 대명레져가 나름대로 대의를 갖고 일을 추진해 왔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말씀드리며, 대명의 토지임에 건축물을 먼저 매각하고 추후 집터를 매각한다던 대명관계자의 처음 계획이 진행되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등기가 나기 이전이므로 대명레져에서도 민원인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누락된 사람들에게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하지만 마을 자체 내에서의 합의가 어려우니 대명레져에서 자체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우면 매각과 사업의 진행을 보류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일이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주인 대명레져의 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하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대명레져가 이주 정착민의 한 많은 사연과 억울함을 외면한 채 호불호의 입맛에 맞는 개인에게 편향되게 일을 처리한다면 대명레져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명레져는 마을 한가운데 박혀 있는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매각하기 좋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등 속초시가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1006-11번지 토지를 처음에는 매각한다하다 나중에는 초입부위에 그 땅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매각을 하지 않겠다 번복하고 몰래 다른 사람과 그 땅을 매각하겠다 구두 약속을 했다합니다. 내 땅을 내가 맘대로 하는데 “너가 왜?”하는 발상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이지 대기업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 동 번지 끝자락에 분배를 받은 고경희씨는 매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실제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 이주민이 분쟁할 수 있는 소지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아닌 대명레져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일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신흥리 주민 대표 3인, 속초시장님, 대명레져,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의해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주민의 55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이 있는데, 관의 졸속행정으로 울고 있는 이주민의 희망을 짓뭉개 버린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을 주민 29명 중 합의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관은 주민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서명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합의서가 공문서인데, 공문서로서 정당성이 없다 사료됩니다.
마을 주민 29명 명단에는 당초 이주자의 명단은 일부 빠져 있고, 마을 창고 우측의 분배지는 평수가 적다는 이유로 마을에 흡수시키려는 발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주민이 분배지에 갖고 있던 점유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의 사익과, 지역 해당 주민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대명레져는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여 당초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회합을 여러 차례 가졌으며, 이는 당초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관에서도 당초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 신청인 ①의 심관우씨는 이 일을 추진하던 대표로 일의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건축물(집) 주변에 서종원씨의 건축물을 부수어 흔적을 없애고 집터를 포함 380평가량의 땅을 확보하였는 바, 이는 분배지 80평의 5배가량을 초과하는 면적이며, 취득하려는 방법도 이웃 서종원씨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과 대명레져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신청인 ②의 이영우 통장님은 합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정리된 견해가 없어 보이며 자칫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느낌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성 사무관님과 시청 기획감사실 계장님께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인 ③의 경우도 ②와 대동소이합니다.
일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30여 년 전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의 당시 상황이 재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마을 주민 여러 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그 때의 일들과 작금의 상황을 상세히 적어 세상에 알린다합니다. 상황을 참작하시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속초시는 이번 일을 처리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최소의 선을 바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생각이 너무 순진한 것입니까? 지난 7월 28일 회합에서도 저희가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니까 그래 절차상 자리 한 번 마련해 보자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터 찾기’라는 이주민의 오랜 바람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잘못되고 왜곡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여 얻어진 결과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관이 나서서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중재를 해주시든지, 중재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보류하거나 처음부터 원칙을 세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속초시가 처음부터 이주민 분배지에 대한 고려 없이 땅을 처분해 이주민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안기더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주나 기대를 했는데 또 다시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수의 이주민이 억울해 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변명만 하십니다. 국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권익위원회라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우니까 그냥 덮자라고 생각하는 권익위원회와 속초시가 굳히기 양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국민신문고와 시민단체, 언론, 네티즌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희의 입장을 호소하겠습니다.
2017년 8월 7일 진정인 일동
윤주옥, 김용학, 고경희
1962년 논산에서 속초 학사평(지금의 신흥마을)으로 강제이주한 최초 정착 시부터 1980년대 중반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자료, 1997년 한화국토개발과의 법정소송 자료 및 이주민 강제퇴거 자료, 그리고 금번 이주민 집터찾기 사업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들의 진행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피해를 당한 분들 중,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관련 증거 자료, 청탁 등 비리 사실 확인을 위한 증언, 제보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To: 이 화 정 010-7232-1553 nega1553@hanmail.net
속초 신흥마을 이주민 윤주옥, 신영금 할머니에 대하여
▣ 1962년, 논산훈련소 건립으로 논산에서 속초 학사평(지금의 신흥마을)으로 강제이주 ▣ 1997년, 속초시의 행정실수로 국가가 약속했던 정착토지의 등기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화국토개발'로부터 집과 집터를 강체철거 당하고 강제퇴거 ▣ 2017년, 55년간 경작해 온 '대명레저산업' 소유의 토지 내에 집(건축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년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속초시, 대명레저산업, 마을대표가 합의한 '이주민집터찾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 속초 신흥마을 강제이주 1세대이신 윤주옥(좌) 할머니와 신영금(우) 할머니께서 힘든 노구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원암리에 위치한 (주)대명레저산업 소유의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 입구에서 당초 이주민이 배제된 합의서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할머니들께서는 합의서의 근본 취지와 명분은 '이주민 집터 찾기'인데, 1997년 강제로 집터가 철거된 후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 대상에서 당초 이주자들이 배제된 반면, 논산에서 신흥마을로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 인터뷰 영상 : 신영금 할머니 (1962년 논산훈련소 건립으로 논산에서 속초 신흥마을로 강제이주)
▼ 인터뷰 영상 : 윤주옥 할머니 (1962년 논산훈련소 건립으로 논산에서 속초 신흥마을로 강제이주)
첫댓글 속초시청,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대명레저산업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신흥마을 강제이주 할머니들의 한맺힌 호소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지어다~!!
속초의 신흥마을에서 집터를 빼앗긴 힘없는 강제이주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속초시청과 대명레저는 각성하세요!!!!!!!!!!!!!!!!!!!!!!!!!!!!!!!!!!!!!!!!!!!!!!!!!!!
잘못된 행정임을 알았으면 바로 잡고 가야합니다. 번거롭다고 힘없는 시민이라고 그냥진행 된다면 적폐입니다
암만요.
입김있는 주민과 대명레저의 마음에드는 사람만 해당자고 힘없고 빽없는시민은 그냥 눌러도 됩니까?
그냥 누르면 절대 안돼죠~ 누르면 누를수록 일어나는거 모르는가? 기다리시오~
동네에서 식당을 크게 하는분. 입김세고 전에도 이와같은방법으로 부를형성한분. 목사님만 해당자가되고 힘없는주민은 밟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 다알면서도 속초시와 권익위공무원들은 계속일을 진행 한다면 높은 분들이 부르짖는 적폐청산은 허울에 불과 합니다!
편법은 왜곡을, 왜곡은 부조화를, 부조화는 괴리를... 그렇게 사회는 지치고 병들어 갑니다. 이미 자행됐다는 이유로 외면하지말고 철저히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의 돈도 빽도 능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 상황에 좌절하는 숱한 민초들의 분노와 아우성에 사회와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네사람과 절대 친하지 않다 하던데 번복하는 이유가 뭐임?
사필귀정
종두득두(種豆得豆) ㅎㅎㅎ
속초시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 공무원들은 1962년 논산훈련소 건립으로 논산에서 속초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1997년 강제철거로 집과 집터를 빼앗긴 당초 이주민들이 '집터찾기' 사업의 최우선 대상자이며 적격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담당 공무원들은 당초 이주민이 배제된 합의문이 잘못되었슴을 인정하면서도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고, 어떠한 시정 노력도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유기와 강제이주민 집터찾기 사업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에 대해 사정·감찰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일이 있다면 합당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명그룹 박춘희 회장님 보고 계시나요? 문제와 갈등 해결의 키는 회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대명그룹 박춘희 회장 책상 위에 이 진정서가 당도하도록 할 것임.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영화를 누린들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차곡차곡 쌓이고 쌓인 악업의 죄값은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 받게됩니다. (이승이 아니라면 저승에서라도) 오늘도 누군가의 업보는 쌓여만 갑니다.
요즘은 악업에 대한 죄값 퀵서비스로 배달됩니다. 너, 너, 너, 그리고 너! 죄질 나쁜 4인방, 받으실꺼요 곧...
대명그룹 박춘희 회장님, 지난 주 보내드린 저희들의 편지 받아 보지 못한 듯하여 다시 보내드리곘습니다. 이번에는 (친전으로) 제반 증빙자료들을 첨부해 보내드릴 예정이고, 카페 게시판과 SNS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대기업은 한많은 나머지땅을 해당자들에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대명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왜 땅을 안판다는건가요? 입김센 사람에게 땅을 판다는 입장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회장님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담당자 개인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미시령의 바람과 맞서며 불편하신 몸으로 고생하신 강제이주민 할머니들의 항의시위 사진을 보면서, 같이 있었더라면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따뜻한 차라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이 하지 못해 많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은 혼자가 아니기에 결코 쓸쓸하지도,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감사합니다.
이밤도 난 다짐합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힘 냅시다. 아자아자 파이팅...
힘 냅시다.
젖먹던 힘까지 내어 봅시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힘없는 강제이주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억울함까지 강요당하며 울고 있는데, 나몰라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속초시청...,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람이 중심이라는 경영이념은 허울 뿐이고, 기업 본연의 업무보다는 전국 여기저기 땅투기와 골프장 건설로 환경파괴에 앞장 서고 있는 졸부기업 대명그룹..., 이러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 보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능과 불통의 이병선 속초시장님! 머지않아 학사평 이주민들과 속초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다리시오. 이시장님~ 현 지자체장 신임도에 대한 설문조사 보셨죠? 시민들은 똑똑해서 잘 판단할꺼요.
사전 조율없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