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지적장애인도 운전면허취득 할 수 있나요?.
- 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네이버 엑스퍼트 지식인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만약 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다면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운전면허 결격사유(지적장애부분)
(1) 지적장애인 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의 규정을 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며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지적장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②정신 발육지연(지적장애는 여기에 해당), 뇌전증
③위 ①,②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지적장애인 운전면허취득 할 수 있는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 및 진단이 있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 지적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거부된 경우 구제방법(행정심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지만 지적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며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약 2개월 가량 소유되며, 위원회로부터 위법·부당하다는 인용재결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및 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