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24일 공포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h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같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어린이가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