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수첩 제도 개요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8조 내지 제 115조
제도 목적
건강관리수첩 제도는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조치토록 하기 위해 발암성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수첩을 발급하고 년 1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제도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한 종류이지만 직업성 암의 조기진단이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건강진단 항목과 사후관리가 기존의 건강진단과는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진단”과는 다릅니다.
■97년 금속연맹 - 대우조선 석면취급실태 조사자료
■수첩발급요건
석면건강관리수첩 신청 방법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한 노동자 또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서류의 검토 및 확인 절차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첩이 발급됩니다.
Q. 수첩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나 서류가 있나요?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는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수첩발급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사진(2.5cm x 3cm) 2장
-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 신청자용1부(동료진술)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 1.(경력증명서)
이렇게 2장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동료들이 진술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모든 병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거 아시죠?
건강문제에 있어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퇴직하고 준비하는 것 보다 곁에 동료들이 있을때,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
(동료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Q.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해줄까요?
수첩발급 판단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죠,
당연히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피할 일은 없을것입니다.(기자회견 해야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현민투 사무국에 문의 바랍니다~~
010-2806-1580
Q. 수첩 발급요건에 못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경우는 어떻하지요?
수첩발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석면에 노출되었다면 관련 질환이 발생할수 있기에, 직업성 노출력을 증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면 노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제지역주민 무료 석면건강검진(2017년 11월 7일~10일)이 있으니 시간을 내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성노출력 자료 http://cafe.daum.net/asbestosdw/S8Fs
- 아래 2016년 거제지역주민 무료 석면건강검진 참고(추후 17년 자료 업데이트)
Q. 하청노동자입니다. 과거 현대, 삼성 에서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2017년 11월 7일~10일에 실시하는 거제지역주민 석면 무료건강검진 을 받아보시길 권하며 수첩발급 및 석면 문의사항 010-2806-1580 으로 연락 바랍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대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작업성노출력 참조 http://cafe.daum.net/asbestosdw/S8Fs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시 사업장 폐업, 일용직 등 사업주를 통한 경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건강 고용보험 가입기록, 임금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인 스스로 경력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첩 소지자의 혜택]
건강진단 무료 지원
수첩 소지자 중 수첩발급 대상 업무에서 이직, 퇴직, 작업전환을 한 노동자는 직업성 암 등을 조기에 발견 및 조치할 수 있도록 년 1회 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건강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이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검진을 위한 교통비, 식비 지원
요양급여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
수첩 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석면관련 문의 010-2806-1580
(문자 주세요. 전화드리겠습니다.)
모든 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거 다 아시죠?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쟁취합시다!
▼지역주민석면건강검진 관련 사이트
http://www.krcard.org/publicity/notice.php?menu=3&s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