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화물운송자격 구제방법은?
네이버 엑스퍼트 지식인으로 활동하면서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화물운송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25년 12월 2일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어떻게 되나?
(1) 법 개정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2일 법 개정에 따라 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 법 개정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삭제되는 대신 제23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3) 무엇이 달라졌나?
행정심판, 이이신청,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운전면허취소처분, 화물운송자격취소처분같이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이에 대해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취소처분이 아닌 자격 상실로 변경됨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는 2026년 06월 03일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별도로 화물운송자격상실에 대해 별도로 행정심판 등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화물운송자격 상실이 된 경우 구제방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상실은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감경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받는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상실을 발생시킨 원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첫댓글 화물운송자격 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