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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기타 복지법률 참고
김동춘 추천 0 조회 293 12.06.16 00: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친자관계가 아닌데 친자관계로 등재된 경우

 

 

 

 

Q

독거노인입니다. 수십 년 전 이웃에 살던 아이가 저의 친자녀라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선정도 되지가 않습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야 함.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감정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친자로 등재된 사람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설득하여 유전자감정을 받아야 함. 유전자감정은 종합병원 또는 사설기관에 의뢰가 가능함.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한국유전자정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주민등록 및 호적에 부양의무자가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탈락 하는 사각지대 노인들을 위해 ‘취약계층 유전자검사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기타 유전자감정이 필요한 경우

1) 친자관계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2) 친부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등

 

 

 

 

 

 

 

2.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Q

집사람이 가출한지 4개월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던데 맞나요? 그 전에는 강제로 이혼할 수 없나요?

 

 

 

 

 

 

 

 

A

이혼은 부부가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이혼(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음. 배우자가 가출하여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당연히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해야 함. 가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경찰에 가출을 신고하였다면 가출신고접수증, 이웃?친지 등의 증인진술서 등 증거가 필요함

 

 

 

 

3. 자녀들이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

 

 

 

 

Q

노부부가 어렵게 사는데 부자인 자녀들이 부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안됩니다. 생계비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부부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녀들을 상으부양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와 자녀의 재산, 소득, 자녀 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됨

 

부양의무 불 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제1항)

 

 

 

 

4.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Q

작년에 협의이혼하면서 3살 아들을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문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애 아빠가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이행명령(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감치(구속)될 수 있고, 양육비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또 배우자 명의로 가진 재산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신청할 수 있음

 

 

 

 

5.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Q

세입자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기에 계약종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든 아니든 집주인은 계약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증금을 계속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받을 권리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주택임대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단, 이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함. 이후에도 계속 보증금을 미상환 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및 ‘건물가압류신청’ 등 소송을 할 수 있음

 

 

 

 

6.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Q

제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해 대부업체 직원이 자동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명의는 계속 저에게 있어 과태료, 벌금 등 고지서를 계속 받고 있지만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인해 기초수급자 선정도 안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A

대부업체를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인수소송’(명의를 가져가라는 소송)을 해야 함. 이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과 자동차를 대부업체에서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함.

만약 대부업체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소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7.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Q

이웃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을 받아 두면 되나요?

 

 

 

 

 

 

 

 

A

내용증명우편’은 그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함. 소송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으려면 차용증, 각서,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밝히도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재산명시 절차 결과 밝혀진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함

 

 

 

 

8. 보일러 동파에 대한 책임

 

 

 

 

Q

전세로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한겨울에 외출 후 돌아와 보니 보일러가 동파되었습니다. 제 돈으로 수리해야 하나요?

 

 

 

 

 

 

 

 

A

집 주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고, 임차인은 평소 실내 온도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임차인이 평소 보일러가 동파되록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었다면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전부 부담야 하며, 임차인이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야 함(액수는 서시에서 마련한 조정기준을 참고)

<보일러 사용 연수별 감가상각율>

연 수

감가상각율

1년 미만

0

1년 이상 ~ 2년 미만

0.14

2년 이상 ~ 3년 미만

0.29

3년 이상 ~ 4년 미만

0.43

4년 이상 ~ 5년 미만

0.57

5년 이상 ~ 6년 미만

0.71

6년 이상 ~ 7년 미만

0.86

7년 이상

1

※ 배상액 = {구입가 - (구입가 × 감가상각율)} × 1.1

 

 

 

 

9. 부당해고 당한 경우

 

 

 

 

Q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함. 복직을 희망하지 않고 손해배상원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해야 함. 신청 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인지사하여 결정함

 

 

 

 

 

 

 

 

10. 명의 도용 예금으로 수급이 중지된 경우

 

 

 

 

Q

기초수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명의로 은행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중지되었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가까운 이웃 사람이 제 신분증을 도용하여 임의로 제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해야 함. 경찰고소할 경우 경찰?검찰에서 수사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명의 도용한 자를 처벌한다는 판결(또는 약식명령)을 받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도록 함

 

 

 

 

 

 

 

 

11. 기초수급비를 압류당한 경우

 

 

 

 

Q

기초수급금(또는 장애인연금)을 받아온 통장을 대부업체가 압류해 버렸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기초수급금(또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은 압류할 수 없으나 수급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압류가 가능. 이 경우 통장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수급금 외에 다른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소명해야 함.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경우 은행 계좌도 압류할 수 없음

 

 

 

 

12. 임대보증금도 압류가 될 수 있는지

 

 

 

 

Q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이 있는데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보증금을 압류하겠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A

보증금이 7,500만원(2011년 서울시 기준) 이하이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 보증금 중 2,50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 다만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나 법원이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 압류결정을 취소 받아야 함

 

 

 

 

 

 

 

13. 벌금 낼 돈이 없는 경우

 

 

 

 

Q

음주운전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 납부가 당연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A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고, 벌금 액수에 따라 일정기간 노역장유(구속)될 수 있음. 벌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 시간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검찰청청 할 수 있음.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우에는 벌금에 대하여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 시 벌금액수의 1/3을 먼저 납부해야 함

 

 

 

 

 

 

 

14. 영주비자 신청요건

 

 

 

 

Q

중국에서 건너와 한국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언제쯤 영주비자(F-5) 신청이 가능한가요?

영주비자신청 또는 귀화 신청하려면 남편의 협조를 구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만2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함. 영주비자신청 또는 귀화신청 시 생계 유지 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함.

일반적으로 본인명의로 된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중 1개의 서류가 필요함. 또 배우자의 신원보증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15. 압류된 차량을 폐차하려면

 

 

 

 

Q

5년 전 중고차를 사서 사용하다 세금이 체납되어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제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안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폐차할 수 없다고 하던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A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경우 압류된 자동차도 폐차할 수 있으며,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함. 폐차기준은 연식기준으로 승용차는 9년, 승합차는 10년을 초과하여 차량가치와 압류 금액에 비추어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함. 단,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경우 폐차할 수 없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먼저 대출금을 갚고 저당권 등록을 말소해야 함

 

 

 

 

 

 

 

 

16. 영구임대주택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Q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쫓겨나게 되나요?

 

 

 

 

 

 

 

 

A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적으로 퇴거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임. 단 새로운 세대주가 무주택자로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계약명의변경신청’을 거쳐 계속 거주가 가능함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17. ‘폰 대출’을 받았는데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Q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해준다고 해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앞으로 이동통신요금이 수십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에 연락해서 계약은 해지했지만 이미 사용한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A

인감증명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함. 따라서 이미 부과된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함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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