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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제76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6호)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
제7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낮출 수 있다. |
제78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7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79조의 2(건폐율의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75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0.2.22 조례 제4134호) 2. 삭제<2010.2.22 조례 제4134호> 3.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제79조의3(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8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 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 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른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
제81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
제8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0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
제83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지역·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해당 용적률 |
제84조(용적률의 특례)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0.2.22 조례 제4134호) ②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 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8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6호) ③ 제80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2제1호에 의한 문화지구안에서의 국·공유지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
제84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4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