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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 |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처리) ①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 |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 |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 |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 |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 |
제14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 |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별표 1 제2 |
제24조(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2호의 규 |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제2 |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①법 제6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 |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 |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 |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 |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 |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 |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 |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 |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 |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 |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 |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 |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 |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 |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 |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 |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 |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지한지구안에서 |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 지구안에서는 다 |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 |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개정 2006.5.10>) 영 제84조제6항의 |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
제66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7조(구성) ①법 제113조 및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
제69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제70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
제7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5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
제7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
제7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59의3호 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식품접객업설치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조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부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 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종전의 별표 17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및 층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된 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규정에 의한다. 제8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9. 6>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 9. 6>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마산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3. 9. 26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 조례 제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4.7.29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0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10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12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 9. 6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 29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14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거지역내 판매시설 건축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 축관련 인·허가 등의 신청(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이미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 건축행위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