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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이란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을 구분할 수 있음
•내부적 성립요건은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유효하게 결정되기 위한 요건이다. 이에는 주체요건, 내용요건, 절차요건, 형식요건이 있다.
•외부적 성립요건은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표시되기 위한 요건이다.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국민에게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효력발생요건이라 한다. 【2021 국가직 9급】
《판례》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6두35120). |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외부적 성립요건)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처분 문서의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 【2012 지방직 9급】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2018 국가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2회)】
《판례》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89누4963 , 파면처분무효확인). 뇌물 파면처분 대법원 무죄확정 |
•즉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판2016두60577). |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우편송달과 효력발생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7두20140). 【2018 국가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4 서울시 9급】 【2012 지방직 9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판 2016두60577). 【2010 서울시 9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되나,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8 국가직 9급】
《판례》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97누8977). |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대판 98두116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판례》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갑에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갑의 주소지에 갔으나 갑을 만나지 못하자 갑과 동거하는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 을에게 이를 교부하고 을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대판 2011재두148). |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 갑이 을의 아파트에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되어 온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갑이 2년 이상 을의 자녀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끔 우편물을 수령하여 을의 자녀들이 거주하던 방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던 점으로 볼 때에 갑이 을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은 인정된다(대판 2010다108876). |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10조제1항).
2) 교부에 의한 송달과 효력발생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2014 서울시 9급】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19조제3항).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4 서울시 9급】 【2010 서울시 9급】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2013 지방직 9급】
《판례》 ◈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2003두139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 고지제도는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기 때문임. |
•납세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 ◈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96누5094). |
•국세기본법상 교부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여기서 송달받을 자에는 납세자의무자, 납세의무자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
《판례》 ◈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판 90누4334). |
3) 전자적 통지와 효력발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4 서울시 9급】 【2010 서울시 9급】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제15조제2항). 【2012 지방직 9급】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전자정부법제11조제1항).
•국세의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제12조).
4) 고시 또는 공고와 효력발생
(1) 행정절차법상 공고의 효력발생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2010 서울시 9급】
•이 경우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2 지방직 9급】 【2010 서울시 9급】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공고문서와 효력발생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문서라 한다. 이러한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행정청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5두38573).
(4) 판례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18 국가직 9급】
《판례》 ◈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
•국세기본법 상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두43599). ⇢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은 없다. |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지 않고서 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례》 ◈ 수원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위 임야를 매도한 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인감증명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그냥 알 수 있을 것이다)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위 종중의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 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다(대판 83누497). |
5) 송달의 하자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판례》 ◈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이다(대판고 95누39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효력이 없다. 【2013 지방직 9급】
《판례》 ◈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효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97누23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3. 적법요건(내부적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수임자가 권한을 행사한다.
《판례》 ◈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97누23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가 권한을 가진다.
《판례》 ◈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이에 관한 권한이 같은법 제40조의 3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와 경상북도 사무권한위임규칙에 근거하여 피고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대구시 사무내부 위임규정에 의하면 피고 대구시장은 훈령을 통해 위의 권한을 다시 관내 각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은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요건인 상대방에의 표시만 위임기관의 명의로 하면 된다(대판 80누34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2)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제시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자세한 것은 행정절차법 참조)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판례》 ◈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고(부산연제구청장)가 소방법령상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관할 동래소방서장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동래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과 3층 피난기구가 누락되어 있고, 전력구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법정 소방시설의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소방서장이 건축부동의로 삼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들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판 2003두657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3)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13 지방직 9급】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한다.
4)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모든 법 원칙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 입장에서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판례》 ◈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웃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가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하나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와 같은 단독주택 하나를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91누7835). |
•행정행위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
《판례》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판 2005두15151, 압류처분취소). |
•행정행위는 확정되어야 한다. 처분내용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기출문제】-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문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국가직 9급】
①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② 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③ 구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됨(판례). ②옳음, 보통우편은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함(판례). ③틀림, 처분을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판례). ④옳음, 수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함
문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7 서울시 9급(제2회)】
①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④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도달된 것으로 봄(판례) ②옳음, 교부에 의한 송달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내용. ③틀림, 정보통신망으로 할 경우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행정절차법14조제3항). ④옳음, 문제를 잘 읽자. 보통우편이다.
문 3. 행정행위의 표시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4 서울시 9급】
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정답 ③
〖해설〗①②④⑤옳음, 행정절차법제14조. ③틀림,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이 안 됨. 도달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함.
문 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 지방직 9급】
①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발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 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으나,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①옳음, 대구시장의 권한을 대전시장이 행사하면 위법하게 됨. ②옳음, 행정절차법제24조의 내용. ③틀림, 규정에 따르지 아니해도 당연 무효는 아니나, 구두로 면허정치처분을 알리면 무효임(판례). ④옳음, 알고 있어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해야함.
문 5. 행정처분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 지방직 9급】
① 행정처분의 송달은 민법상 도달주의가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한 발신주의를 취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등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①틀림,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 ②옳음, 행정절차법제15조제2항의 내용. ③옳음,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내용. ④옳음, 보통우편 발송 후 도달 추정 안 됨.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여야 함(판례).
문 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0 서울시 9급】
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일 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일 부터 7일이 경과할 때 발생한다.
③ 교부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⑤ 신속을 요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
정답 ①
〖해설〗①옳음, 등기우편은 도달 추정됨(판례) ②틀림,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 ③틀림,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행정절차법제14조제2항). ④틀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⑤틀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