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사랑마라톤클럽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제도는 최고의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 명인(MASTER)의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켜 인천사랑마라톤클럽의 발전과
국내마라톤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위한 제도이다.
2. 회장 지명3명(회장포함), 회원 지명2명 총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말 총회에서 아래 각호의 해당된 회원 중 회칙 제6조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클럽발전, 정모, 훈련, 봉사 등의 심사기준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다.
2-1) 대한육상경기연맹의
등록선수가 아닌 순수마스터스 신분으로서 국내외 정규대회에서 풀코스 최고 기록이 2시간59분59초까지 완주해야한다.(단, 여자는 3시간 19분 59초까지이다.)
2-2) 대한육상경기연맹의 등록선수가 아닌 순수마스터스 신분으로서 국내외 정규대회에서
풀코 스 완주횟수가 100회이상 이어야
한다.(공인 완주기록증 필요함)
2-3) 대한 울트라 연맹에서 주관한 국토종단 및 횡단에서 제한시간 완주자.
2-4) 철인대회 아이언맨코스 제한시간내 완주자.
2-5) 클럽발전과 회원들을 위해 지대한 공로를 한 회원.
3. 명인패 증정 및 기념품 증정
4. 본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에 의한 명인(MASTER)의 선정 기준일은 입회일 이후 회원 가입 기간에 한하며,
그 기준을 중복하여
헌액할 수 있다. (입회2년이상 경과후 본클럽(단체)유니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