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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연임법 ⊙ 법 관 연 임 법 (10·16법499)
1. 개요
헌법제79조 전단은 「法官의 任期는 10년으로하되」라고 규정하고있다. 외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는 대체로 법관이 종신관인데 우리헌법에 있어서는 그것을 10년의 임기제로 하고있다. 이것은 법관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면 법관이 관료화하고 보수화할 염려가 있는 까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채택한 제도이며 법관이 10년이상 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동조 후단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連任할수있다」고 하여 민주적인 유능한 법관은 10년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다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법관으로서 계속 재직할 수 있게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것이 법관연임법이다.
2. 법적 절차와 법적 성격
법관연임법에 관하여서는 법조계를 위시한 각계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평이 전개되었었다. 그러므로 동법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동법의 제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대립된 의견의 요지를 드러 동법을 이해하는데 참고로 하려한다. 의견이 대립되었던 점은 대개 두가지로 귀납시킬 수 있으니 그 하나는 「연임의 성질여하」에 관한 것이고 그둘은 「연임절차」에 관한 것이다.
① 연임의 성질 여하에 관한 의견이란 연임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연임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ㄱ) 첫째의견은 연임이란 임용(任用)이 아니다. 헌법 제79조는 일면 사법의 민주화를 위하여 법관의 임기제를 취하였으나 타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저 임기중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법관의 신분을 계속 부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임기중 특별한 과오가 있었던 법관만을 임기 만료와 동시에 배제하는 절차를 규정하면 족하다고 하는것이다.
(ㄴ) 둘째의견은 연임이란 신규임명과 같은 것이다. 즉 임기가 만료된 법관이 중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의의가 없다. 따라서 연임절차는 신규임명과 같은 절차를 취할것이며 다만 법률로써 연임 즉 중임을 거부할 기준 내지 사유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ㄷ) 셋째의견은 전기한 두의견에 모두 반대하여 연임이란 一종의 임용이다, 즉 연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위없이 법관이 그의 임기만료 후에도 연임거부가 없는 한 당연히 그 신분을 보유한다는 것은 임기제와 모순되므로 연임이란 법관이 계속 그 신분을 보유하게 하는 특별한 임용행위라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관의 신규임용과는 구별하여야한다. 즉 신규임명은 새로히 법관의 신분을 설정하는 것이나 연임은 이미 취득한 법관의 신분을 계속 보유시키는 것이므로 신규임명에 우선하여야 함은 물론 그 절차도 간편하게 하여 임기중 과오가 없었던 법관은 되도록 연임하게하여 사법권독립의 지주(支柱)가 되고있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한다.
② 연임절차에 관한 의견이란 법관의 연임뿐만 아니라 법관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도 주장되는바 이것은 제청권과 발령권중 어느것이 우위에 있느냐 하는것이다. 즉 법관은 법원조직법 제37조와 제38조에 의하여 법관회의 또는 대법관회의의 견의에 의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인데 법관의 연임도 여사한 절차를 취하는 경우
(ㄱ) 첫째의견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회의 또는 대법원장의 법관연임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무조건 연임발령을 하여야 하다는 것이다. 즉 법관연임(임명)의 제청은 대통령의 하급기관의 제청과 같이 단순한 의견의 상신이 아니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의하여 대통령은 제청에 따라 연임발령을 하여야 한다고한다. 따라서 이 의견을 주장하는 자는 법관의 연임을 제청하면 당연히 연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관연임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ㄴ) 둘째의견은 법원조직법이 법관 임명의 제청권을 규정한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사법부 자신이 그 인사에 관여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은 제청권자와 임명권자의 의견의 합치를 요하는 것 환언하면 제청없는 임명행위를 할수없다는 것 뿐이고 제청된자의 임명을 거부할수도 있다는 것은 임명권의 당연의 귀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의견을 주장하는자는 법관을 연임함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제청이있고 다음 대통령의 연임발령이 있을때에 비로소 연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연임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고한다.
3. 법의 제정과 취지
이상과 같이 대립된 의견이 주장되는 가운데 법관연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① 연임발령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법원조직법 제38조에 규정된 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연임발령으로써 연임한다.(동법제2조). 즉 임기가 만료된 법관에 대하여서는 법원조직법 제38조에 규정된 법관회의가 연임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여 적당한자의 연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은 이 제청에 의해서 임명권자로서 연임을 발령하도록 하게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연임의 성질에 관하여서는 셋째의견 -일종의 임용 을 따른 것이며 연임절차에 관하여서는 둘째의견 -신규임명 -을 따른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은 동조가 법원조직법 제38조에 규정된 법관회의의 제청운운한 점이다. 그것은 법원조직법 제38조는 법관회의의 제청이 아니고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한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점에 관하여서는 법문의 표현이 여하하든지 간에 「법관회의의 제청」을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② 제청기일과 임기도과의 경우 전조의 제청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전항의 기일까지 전조의 제청이된 법관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연임여부의 발령을 받을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동법제3조). 즉 전술한 제청은 동법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을 제외하고는 부칙 제2장 참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연임발령을 임기만료 전에 할 수 없게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이된 법관에 대하여 임기만료 전에 연임여부의 발령이 없을 때에는 법원의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임기가 만료되어도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하게 한 것이다.
③ 제 청 절 차 제청의 절차와 기준 즉 어떤자를 연임제청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였다(동법제4조) 이하 참고로 법관연임에 관한 대법원규칙중 관계조문을 드러두겠다. 제2조 (절차) 각급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의 연임의 의사유무를 임기만료 2개월전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조 (절차) 대법원장은 연임할 법관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청한다. 제4조 (기준) 법관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임을 제청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때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때
3.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곤난하다고 인정되는때 제6조 본규칙 시행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기일을 본규칙 시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법제실 제1국 이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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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임에 제외하고자 하는 자 중에 품의 유지에 대한 세미한 적용 예를 적시하는 것이 분명한 처사로 생각된다.
10년도 너무 길다. 5년으로 하되 매 2년마다 이를 총 고과점수를 산정하여 소위 '철밥통'이라는 뒷 소리들이 안나오게 하는 것도 공무원 특히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이덕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