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특성]
·노동자·사용자·행정기관의 중간에서 노동관계업무 지원.
·고용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합리적 단체교섭을 위한 지도업무 수행.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을 위한 지도업무.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문제(임금·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를
대리하며,노동쟁의 발생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는 일을 함.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등의 업무 대행.
·대부분 개업 형태로 활동함으로 융통성 있는 근무가 가능.
·노사협상에 참여할 때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많이 느낌.
[적성 및 능력]
·활동적, 원만한 대인관계, 분석력, 판단력, 객관적이고 확고한 주관, 높은 도덕의식.
준비방법
1) 정규교육과정
·학력제한은 없음.
·2년제나 4년제 대학의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전공자 유리.
2) 직업훈련과정
·사설학원.
3) 관련 자격증
·공인 노무사 자격증 필수(만 20세 이상 응시 가능).
직업의 전망
·향후 5년간 고용증가 전망이나 취업 경쟁은 치열할 전망.
·업무영역의 확대,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이 고용창출에 도움.
·자격취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
[채용 현황]
1) 채용방법
·자영.
2) 고용현황
·일반 기업체의 노무관리부서에 취업, 공인 노무사 사무소 운영 가능.
·1998년 현재 자격취득자 총 730명 중 204명이 개업 활동 중(개업률 약 60%).
3) 임금수준
·1998년 기준 월평균 250만원 선(최소 2∼3년의 경험 필요).
문의기관정보
·한국공인노무사협회 : 02-634-8512
·공인노무사중앙사무소 : 02-745-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