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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0.6.30>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 합계 50마력 이상인 경우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가.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라.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사.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 4)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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