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20170122.hwp
탄 원 서
피탄원인 : 서울특별시장 or 강남구청장
탄 원 인 : 매봉삼성아파트 주민일동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203
연 락 처 :
탄원취지
도곡동 산29-51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탄원내용
탄원인은 강남구 언주로 203(도곡동) 매봉삼성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강남구는 2016년 9월 매봉산(도곡근린공원)의 일부이며 지난해 경비원 폭행 으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회장 소유인 도곡동 산29-51
도곡근린공원조성계획.pdf
도시계획.pdf
아시아경제관련기사.pdf
(임야) 694m2의 개발행위를 지하2층 강당 년4회 무상대관등을 조건으로 허가하였습 니다.
해당 토지는 서울시가 1993년부터 총사업비 7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집행 중인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추가편입 대상이며, 2015년 서울시 생태현황 조사를 통해 비오톱 유형평가1등급, 개별평가 1~2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며, 1등급은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유형이며, 2등급은 보전이 필요한 유형으로써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해당지역은 대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너구리가 출몰할 정도로 훼손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강남구의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토지중 비오톱 개별평가 1등급을 제외한 부분 에 한정되었지만, 서울시는 토지주들이 야금야금 숲을 없애 등급을 하향시킨 후 개발한다는 논란이 일자 건축허가의 환경성 검토 지침에 비오톱 1등급지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완충공간을 두어 비오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아시아경제 2016.11.24.)
또한 강남구는 해당 토지와 북쪽으로 인접한 산29-50, 서쪽으로 인접한 163 번지를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매입하였습니다. 산29-50의 소유주는 금번 개발 행위 허가대상토지의 소유주와 동일인이며, 도곡동 163번지는 비오톱 등급외 지역으로써 이미 십수년전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로 해당토지에 비해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강남구는 금번 개발행위 허가 추진경위에서 산29-50을 저렴하게 보상하여준 댓가로 산29-51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강남구는 비오톱 1등급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보상을 해줌과 동시에 비오톱 1~2 등급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법 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재량을 통해 개발행위를 허가함으로 토지소유주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 운동 등을 위해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 왔습니다.
강남구가 위 두 제도의 수립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였다면 도곡동 163번지 토지
매입에 앞서 산29-51의 매입이 우선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보상 매입이 어려웠다면 지난 1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한 것과 같이 금번 개발 행위 역시 반려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을 막은 후 향후 예산을 책정하여 매입 하였어야 합니다.
탄원인은 특정인에게막대한 특혜를 안겨준 강남구청의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감사원, 검찰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향후 강남구청은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허가등 개발행위 허가 이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탄원합니다.
첨부
1. 해당토지 및 인접토지 도시이용계획
2.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
3. 아시아경제기사 (2016.11.24.)
첫댓글 도곡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29-50,51지역은 비오톱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크고, 도곡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추가편입지로 예정 되어 있으므로 개발허가를 보류하고 차후 공원부지로 매입해야하는 곳입니다. 50지역을 선매입 했다면 51지역도 매입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정당한 탄원서를 써 주시것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도곡공원계획이 제대로 실현 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