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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연사랑연합울진지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경북자연사랑연합울진지회』(이하 “본 회”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명은 『Uljin Nature Love United』(약칭 ‘UNLU')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 교육수료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순수한 자연사랑 활동을 위한 모임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울진지역 자연환경보전 정신의 함양과 실천 및 청소년보호와 육성사업과 더불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 사무실은 울진군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지역사회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사업
3. 지역사회 청소년보호 및 교육,지도육성사업
4. 국내외 자연환경보전 단체 및 자연사랑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5. 기타 자연사랑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구성)
1.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 이수를 한 후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나 (교육 이수를 전제 함) 임원진에는 등록 할 수 없다.
2. 본 회의 회원은 자연·환경에 관심이 있고 울진군에 주소 및 거주지를 둔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과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본 회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회원은 본 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을 6개월 이상 활동·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7조(상벌)
1.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군민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대하여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 3 장 조 직
제8조(조직)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2. 고문
3. 운영위원
4. 사무국장, 사무차장
5. 부장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정관의 채택과 개정
2.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선출
3. 고문 및 운영위원 추대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5.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상정안건 의결
6.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및 의결
7. 단체의 해산 의결
제10조(정기·임시총회 소집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 발생시 회원1/3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주일전까지 공고와 공문 발송을 한다.
제11조(부장회의 소집과 의결)
1. 정기 부장회의는 년4회 분기별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부장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장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3. 부장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4. 부장회의에 참석한 의장과 출석한 부장은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결과는 부장회 의사록에 기록하고 사무국은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장)
1. 조직의 최고 대표로 회장을 둔다.
2. 회장은 총회 및 부장회에 의장을 맡는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기를 종료한 회장은 다시 출마 할 수 없다.
제13조(부회장)
1. 부회장은 2명을 둔다.
2. 부회장은 별도 분장된 역할에 따라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회장 유고 및 부재시 부회장 중 1명이 회장 역할을 한다.
제14조(감사)
1. 감사는 2명을 둔다.
2.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제반사항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부장회의시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고문) 총회는 각계의 원로 중에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단,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16조(사무국)
1. 본 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원활한 사업운영과 집행을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본 회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관장한다.
4. 사무국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자연사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자로서, 부장회의 선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본 회의 발전과 후원 및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3. 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회계 준칙) 부장회는 본 회의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수입의 종목과 지출 및 회계방법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회계연도 경과 30일 내에 회계 준칙에 따라 사무국은 부장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재정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은 월 5,000원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고문 및 임원, 운영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특별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3.연구, 조사, 교육사업에 따른 외부 보조금,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등은 본 회에서 운영하며, 필요시 타지역 조직과 연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재정관리)
1. 본 회의 회비 및 각종 수입금 등 재정관리는 회명으로 하고 회장이름으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과 수입을 관리하고,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경조사)
1.본 회의 사무국은 경사와 조사시에 카페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하고 일금 일십만원(100,000)을 지급한다.(단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제 5 장 보 칙
제25조(정치활동 제한) 모든 임원 및 회원은 본 회의 명칭으로 선거 및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26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회원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부규정, 준칙 및 상급기관 정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재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2008년 5월 28일 최초 정관 개정의 날
2. 2008년 12월 09일 정관 개정
3. 2009년 12월 31일 정관 개정
4. 2010년 12월 31일 정관 개정
5. 2012년 1월 16일 정관 개정
제4조(사업)
2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개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2008.12.09)
제 12조(회장)
(개정) 4항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4항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기를 종료한 회장은 다시 출마할 수 없다.(2010.12.31)
(개정) 4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2012.01.16)
제13조(부회장)
(개정) 1항 부회장은 2명을 둔다.
제14조(감사)
(개정) 1항 감사는 2명으로 둔다.
제15조(고문)
(개정) 단, 전직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18조(임기)
(개정) 1항 임원 및 감사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 임원 및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2012.01.16)
제23조(재정)
(개정) 1항 본 회의 회비 및 수입금 등 재정관리는 회명으로 하고 경북자연사랑연합 울진지회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2010.12.31)
(개정) 본 회의 회비는 5,000원으로 한다.(2010.12.31)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