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전부 개정 조례(안).hwp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대책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첫째아 가정”이란 첫째아를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둘째아 가정”이란 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
5.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
6. “다태아”란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쌍둥이, 세쌍둥이 등을 말한다.
7.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입양아동”중 출생 한 지 1년 미만인 아이를 말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급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금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모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1세 미만일 것
2.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할 것.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친권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해당 영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후 해당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2. 둘째아 출산가정 : 300만원
3.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일시금으로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③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지급하되 태어난 영아별로 지원한다.
④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 또는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한다.
⑤ 제2항 제2호, 3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분할지급할 경우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생일달에 지급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급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입양을 한 사람(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부모 등이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계좌의 통장 사본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분할지급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분할지급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지급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생일전달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⑥ 출산장려금 지원절차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출산장려금 업무관리 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출산장려금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중단 또는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시장은 출산장려금 접수대장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출산장려 시책사업) ①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모자보건법 제3조의 2에 따른임산부의 날행사 개최
3.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구의 날”행사 개최
4. 출생아의 부모 등에게 출산 축하선물 지원
5. 출생아가 있는 가정(이하, “출산가정”이라 한다)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일부 지원. 이때 지원율은 총서비스 이용료의 최대 90%를 초과할 수 없다.
6. 새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출산가정 방문의 날 지정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가족,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