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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정관
2008. 1. 7 제정
2015. 9. 9 개정
2016. 4. 15 개정
2017. 3. 3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 육성,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회원의 권익신장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라 칭하고, 한글 약칭 : 한평사협, 영문 : 「Korean Association for Lifelong Educator」, 영문 약칭 : 「KALE」, 漢文 : 「社團法人 韓國平生敎育士協會」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2. 평생교육사 관련 제반 연구 및 자료 제작
3.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들의 정보 공유
4.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및 지원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얻은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② 이 법인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둔다.
1. 평생회원 : 평생회비 납부자
2. 정 회 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기관회원 : 평생교육기관과 단체(기관장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
4. 준 회 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평생교육에 관계하는 자
5. 특별회원 :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자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내야하며 회비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회장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갖는다.)
②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③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 협회의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연 1회 이상)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및 회복)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1. 이 법인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상실, 견책 등으로 한다.
③ 자격상실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징계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원의 징계 및 회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6명
2. 감사 :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포함한다.
제11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2월 이내에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5. 지방협회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기부금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
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 무 처
제39조(사무처)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괄하고 지방협회와의 협력을 관장한다.
④ 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처의 조직∙업무 및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보수∙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
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년월일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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