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미술협회에 입회하실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회자격
1) 정규미술대학에서 해당학과를 4년간 전공한 자
2) 정규미술대학에서 해당학과를 부전공한 자
3) 정규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순수미술 분야로 전과를 한 자
4) 공인된 전국공모전 특선 2회 및 개인전 3회이상을 공인된 갤러리에서
개최한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할 수도 있다. 단,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통해 70세가 넘은 작가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2. 입회절차
1)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비롯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한다.
2) 지부장은 입회자격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이사회에서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입회의 해당사유가 발생 시 총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3) 참석인원의 3분의2 찬성에 의하여 입회여부가 결정된다.
3. 회원자격
총회에서 자격을 획득한 신입회원은 회비 납부 즉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회원으로서 제규정의 이행 의무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 입회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광양시 주소여야 합니다.
*입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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