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기준 |
적용대상 |
반영시기 |
봉사활동 |
공통 |
3학년 10월말까지 |
학교활동 (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 |
공통 |
3학년 10월말까지 (단, 교과관련 수상실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
출결상황 |
공통 |
3학년 10월말까지 |
교과성적 |
특성화고 |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단,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행평가 결과 반영은 중학교 자율 결정) |
일반고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
2. 영역별 내신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
구분 |
교과활동상황(75%) |
출결상황 |
봉사활동 |
학교활동 |
비 고
(100%) | |||
일반교과(80%) |
예체능 교과 (20%) |
전 학년 (10%) |
전 학년 (10%) |
전 학년 (5%) | ||||
1학년 (20%) |
2학년 (30%) |
3학년 (50%) | ||||||
반영 점수 |
24 |
36 |
60 |
30 |
20 |
20 |
10 |
200점 |
3. 학년별 출결 상황의 내신점수 산출표(무단결석인 경우)
결석일수 |
0 |
1 |
2 |
3 |
4 |
5 |
6일이상 |
비 고 |
비 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1학년 6점 |
6 |
5.4 |
4.8 |
4.2 |
3.6 |
3.0 |
2.4 |
|
2학년 7점 |
7 |
6.3 |
5.6 |
4.9 |
4.2 |
3.5 |
2.8 |
|
3학년 7점 |
7 |
6.3 |
5.6 |
4.9 |
4.2 |
3.5 |
2.8 |
- 무단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4. 봉사활동실적반영
가.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1,2,3학년 3년 동안 활동 실적 60시간을 기준으로 내신점수 20점을 부여한다.
봉사활동 실적의 내신점수 산출표(3개년간)
시간 |
60 이상 |
59~55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20 |
19~15 |
14~10 |
9~5 |
4시간 이 하 |
점수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다.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자)는 20점을 부여한다.
라. 해외 유학 중 전(편)입학 학생으로 봉사활동 기회가 적은 학생과 복학, 재취학자 중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1, 2학년 때 봉사활동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사 안 |
고입 내신 산출 적용 방법 |
비 고 | |
기 간 |
부 여 기 준 | ||
해외 유학 등 봉사활동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의 경우 |
국내 수학기간 1년 미만자 |
20점 만점 부여 |
※ 수학기간 계산 기준일 : 2013. 2. 28. |
국내수학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자 |
봉사활동 실적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출표 적용 | ||
국내수학기간 2년 이상자 |
봉사활동 실적 6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출표 적용 |
5. 학교활동 실적 반영
가. 학교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학년의 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을 토대로 산출한다.
나. 학교활동 실적은 1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본점수 6점을 부여한다.
점수 |
기본점수 |
수상실적 |
자치회임원활동 |
10점 |
6점 |
0.5점 |
월 평정점 0.1점 |
다. 모든 학생의 수상실적은 졸업생, 재학생 구분 없이 교내상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점수는 한 개의 실적에 0.5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한 자치회임원활동 점수는 3학년 10월말까지 월 0.1점씩 가산점을 부여한다.(자치회임원활동 시작 후 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수상실적 가산점은 합산하여 4점, 자치회임원활동 점수는 합산하여 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교활동 실적 점수는 합산하여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자치회임원활동은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반장, 부반장에 한하며 월평정하여 산출하되, 2012학년도 3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한다.(단 같은 기간 동안 임원이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반영한다.)
6. 일반고등학교 전형방법(내신성적 200점으로 선발)
가. 평준화지역
▶ 평준화지역 :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 내신성적에 의거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모집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학생의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다.
나. 비평준화지역 : 당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7. 일반특성화고등학교(추천입학제)
가. 추천입학제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에 의하여 선발한다.
나.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은 도교육청의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 지침』에 준한다
8. 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지정)
가. 전형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한다.
다.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라.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마. 모집단위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단위로 할 수 있다.
9. 자율형 사립고 ․ 자율형 공립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
가. 자율형 사립고
1)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실적, 지필고사 등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다.
2)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외국어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는 금지한다.
3)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로 하며, 내신 반영 과목, 반영 대상 학 년, 내신과 면접의 반영비율, 내신성적 산출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4) 자율형 사립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한다.
나. 자율형 공립고
1) 전형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단, 평준화지역의 자율 형 공립고 전형은 학생지원에 의하여 추첨으로 실시한다.(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반영)
3) 자율형 공립고 불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4)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10.특수목적고등학교
가.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1)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한다.(외고는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함)
2)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원칙적으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여 정 원의 20% 이상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3)‘학교생활기록부, 자기개발계획서, 교사 추천서’를 전형 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한다.
※ 핵심인성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4)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한다.
면접은 자기개발계획서의 인지영역(자기주도학습과정 및 독서활동) 및 인성영역(핵심인성요소 관 련 활동),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시
5)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 영상 활용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는 금지한다.
6) 자기주도 학습전형 절차 및 방법
가)1단계 : ‘영어 내신성적(160) + 출결(감점)’로 모집정원의 1.5~2배수 선발
※ 영어 내신성적은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하되, 3학년 성 적은 2학기 중간고사(졸업생은 기말고사) 성적까지 반영
나)2단계 : ‘1단계 성적 + 면접(40)’으로 선발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
※ 면접은 학생별 면접임(집단 면접 불가)
나. 과학고등학교
1) 자기주도 학습전형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한다.(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
※ 모집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나) 서류 평가, 면접을 전형요소로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학습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평가한다.
○ 전문성을 갖춘 입학전형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서류 평가
※ 서류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수학 또는 과학교사 추천서, 3학년 담임교사 추천서 각 1부), 자기소개서(학습계획서), 중학교 방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한 추가 확보 자료
○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면접 실시
(다) 서류 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선발한다.
2) 모집단위는 경기도내로 한다.
다. 예술고등학교 ․ 체육고등학교
1)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3) 모집단위는 전국으로 할 수 있다.
4) 기타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라. 마이스터고 http://www.meister.go.kr/jsp/w010/w_institute_info_L_01.jsp
1) 전형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3)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4) 모집단위, 방법, 시기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11. 2013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안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 등)
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1) 1순위
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②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20%이내)
③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또는 그 자녀
2) 2순위
①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최저생계비 150%이내)
② 소년․소녀가장 ③ 조손가정 학생
④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⑤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⑥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⑦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⑧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⑨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심의 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한함,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예시]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3) 3순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2년 2월 29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12. 201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구 분 |
업 무 내 용 |
2013학년도 | ||||
공통 사항 |
고입 전형 기본 계획 수립 |
2012. 3. 2(목)~3. 31(토) | ||||
학교 전형요항 공고 |
입학전형 실시 3개월전 | |||||
전기학교 |
마이스터고 |
원서접수기간 |
2012.10.15(월)~10.19(금) | |||
전형기간 |
2012.10.22(월)~10.30(화) | |||||
합격자 발표 |
2012.10.31(수)이내 | |||||
예․체능계 특목고 |
원서접수기간 |
2012.10.16(화)~10.18(목) | ||||
전형기간 |
2012.10.19(금)~10.26(금) | |||||
합격자 발표 |
2012.10.27(토)이내 | |||||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교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
1단계 |
원서접수기간 |
2012.11.05(월)~11.09(금) | |||
전형기간 |
2012.11.10(토)~11.13(화) | |||||
합격자 발표 |
2012.11.14(수)이내 | |||||
2단계 |
서류접수기간 |
2012.11.14(수)~11.16(금) | ||||
전형기간 |
2012.11.17(토)~11.27(화) | |||||
합격자 발표 |
2012.11.28(수)이내 | |||||
특성화고 (교육감지정 및 일반특성화고) |
원서접수기간 |
2012.11.19(월)~11.22(목) | ||||
전형기간 |
2012.11.23(금)~11.27(화) | |||||
합격자 발표 |
2012.11.28(수)이내 | |||||
전기학교 추가모집 |
원서접수기간 |
2012.11.30(금)~12.03(월) | ||||
전형기간 |
2012.12.04(화) | |||||
합격자 발표 |
2012.12.05(수)이내 | |||||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추가모집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
원서접수기간 |
2012.11.27(화)~11.29(목) | ||||
전형기간 |
2012.11.30(금)~12.04(화) | |||||
합격자 발표 |
2012.12.05(수)이내 | |||||
후기학교 |
자율형공립고(자기주도학습전형포함) 및 예술․체육중점과정학생 모집 |
원서접수기간 |
2012.12.11(화)~12.13(목) | |||
전형기간 |
2012.12.14(금)~12.17(월) | |||||
합격자 발표 |
2012.12.18(화)이내 | |||||
평준화지역 (일반고) |
도교육청 요강 공고 |
2012.09.28(금)이내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12.17(월)~12.21(금) | |||||
전형기간 |
2012.12.24(월)~2013.01.02(수) | |||||
배정 예정자 발표 |
2013.01.03(목)이내 | |||||
배정 학교 발표 |
2013.02.08(금)이내 | |||||
등록 기간 |
2013.02.08(금)~02.15(금) | |||||
추가합격자 배정 및 발표 |
2013.02.20(수)이내 | |||||
추가 배정학교 등록 |
2013.02.21(목)~02.22(금) | |||||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
학교 전형요항 공고 |
2012.09.28(금)이내 | ||||
정시모집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2.12.17(월)~12.21(금) | ||||
전형기간 |
2012.12.24(월)~12.26(수) | |||||
합격자 발표 |
2012.12.27(목)이내 | |||||
분할모집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3.01.10(목)~01.14(월) | ||||
전형일 |
2013.01.16(수) | |||||
합격자 발표 |
2013.01.17(목) | |||||
추가모집 (특성화고 포함) |
1 차 |
원서접수 |
2013.01.17(목)~01.21(월) | |||
전형일 |
2013.01.22(화) | |||||
합격자발표 |
2013.01.24(목)이내 | |||||
2 차 |
원서접수 |
2013.01.28(월)~01.30(수) | ||||
전형일 |
2013.01.31(목) | |||||
합격자발표 |
2013.02.01(금)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