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여러 은행을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권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려해서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1금융권이란, 간략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말합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과 특수은행이 제1금융권에 포함됩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이에 해당합니다.
제2금융권이란, 위에서 말한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캐피탈 회사 등이 이에 포함되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또한 제2금융권 은행입니다.
제3금융권?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들어보셨다면 제3금융권(사금융)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금융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대부업체, 사채업체를 뜻합니다. 다른 금융권에 비해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장단점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제1금융권은 안정적이고, 대출금리가 낮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고,
제2금융권은 비교적 빠르고 쉬운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리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위에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대해 알아보고 왔으니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1금융권이 비해 제2금융권은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은행이 파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의사항 **
1. 예금자보호법은 투자가 아닌 금리 등으로 이자가 붙는 저축성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2. 상품 가입 시 사전에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상 저축 시에는
이후 다른 상품에 분산 저축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사금융),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