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기계류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법령 안내
☞ 금번 호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국내 산업 기계류들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대한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래 법규 및 적용대상 기기를 참조하셔서, 사업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1월 자료 - 국내 산업 기계류의 자율안전확인신고.pdf
1. 자율 안전 확인 신고 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 자율 안전 대상 품목 (시행령 28조의 5)
기계 기구 및 설비 |
1) 연삭기 및 연마기 (휴대용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만 해당)
9)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11) 기압 조절실 |
방호 장치 |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 대패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8)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으 ㅣ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가재 (의무안전인증 대상품 제외)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
※ 저희 체르멧 아시아에서는 12월부터 위 기계 기구 설비류에 대해서 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기준 사항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사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 별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문의, 또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