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동성에 위치한 저희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먼저 사고 상황입니다.
1. 2011년 12월 초 퇴근시간에 당사의 직원이 퇴근중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현장 사망하였습니다.
당사의 CCTV로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를 몰고 당사의 정문을 통관한 후 약 3분 후(거리 1KM 이내)
덤프트럭과 접촉후 사망하였습니다.
2. 사고 당사자인 덤프 트럭은 현장에서 뺑소니 하였고, 3일 후 교통경찰의 탐문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운전자는 고용기사로 파악됩니다.
3. 사망자는 무면허.무등록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사고 오토바이는 36CC이상의 오토바이로 기동차와 기동차의 사고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사회보험에 미가입상태입니다.
교통국 사고조사 결과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났다고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현재 장례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시신은 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소재지 한인 상공회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피해 가족을 소개하여 사고 처리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였고, 중간 중간 만나거나, 통화를 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5. 당사의 사장님과 이야기하여 장례비 및 위로금에 대하여 지급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범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기에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사회보험가입의 의무조항.회사의 책임에 대하여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2. 고문님께서 코트라 홈페이지에 올려 주신 자료를 검색 하여 보고, 공상과 비공상처리의 차이가 회사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숙지 하였습니다.
--상기 정황만으로 공상과 비공상을 규정할 수 있겠는지요?
공상사고의 유형및 공상인정 기준에 보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무등록 차량운전에 기인한 사고는 행정위법행위에 속하며,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당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위의 내용을 알려 주었더니, 잘 모르는 듯 한 말투로 넘어가서 말입니다.
위법행위를 했어도 교통국의 사고 경위조사에 따라 공상인정이 달라진다 라고 하더군요.
또, 꽌시의 나라답게 사고차량의 차주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교통국에서
사망자의 가족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게 하고, 회사에 책임(금전적 배상??)을 전가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회사 직원을 보자고 하길래 직원을 보냈더니, 피해가족들 면전에서 노동국에 신고하면 회사가 곤란 하다느니
회사가 배상을 하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느니 , 회사가 일처리를 등한시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여,
가족들도 약간 흥분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은 회사의 일처리에 고맙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빨리 장례 절차부터 진행하라고 가족에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보라고요.
가족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일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듯 합니다.
직원이 보기에는 교통국이 가해자의 편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다고 하고요.
변호사도 사고조사 과정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려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 제 소견으로는 교통국에서 공상처리나 배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듯 한데 말이지요.
회사 또는 본인 . 가족이 노동국에 공상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회사가 공상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3. 중국에서 뺑소니사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 뭐라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는데
중국의 법은 어떤지. 그로인한 회사의 법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1. 2011년1월1일부 공상보험조례의 개정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공상사고도 공상으로 인정됩니다.
--> 하단에 있는 참고자료상의 빨간 줄 부분 숙독바람
단, 본인에게 주요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는 공상으로 불인정됩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인정서에 근거).
상기인은 출근 경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정황상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된 사고가 아닌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상사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귀사가 사회보험에 가입 안했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공상사고로 인한 배상금을 귀사가 100% 뒤짚어 씁니다. 청도기준이라면 약 60만위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장례비니 위로금이니 지급하여 적당히 넘어갈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가족이 농촌사람이니 적당히 넘어가겠지 하는 미련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에 전화하면
금방 알 사실이니 말입니다.
공연히 장례비, 위로금 지급으로 끝나는 줄알고 착각하다가, 그 돈 외에도 별도로 60만위앤
(물론 협상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낮출수는 있겠지만) 을 배상하는 2중 배상의 상황에 빠지지 마세요.
따라서, 아예 협상을 통해 한꺼번에 합의하여 배상하는 방식을 택하기 바랍니다.
뺑소니 화물차 운전수니, 그쪽에서 배상받을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그 배상여부를 떠나 귀사는
고용주로서 공상사망에 따른 배상금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3. 사회보험을 들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없이 차를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때마다 또 중국 비지니스포룸 카페에서 그토록 수없이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 중소기업에 계속 반복 발생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유감이군요.
(추가메일)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감사의 편지가 늦어졌습니다.
첨부해주신 자료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문1)
1.뺑소니 차량이 보험사와 교통국을 연계하여 교통사고증명에 뺑소니 사항을 제외시키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일괄적인 합의라 하심은 합의서 내용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요?
(답변)
1. 뺑소니차량이 어떻게 보험처리를 하든, 얼만큼을 보상하든간에불문하고,
귀사는 고용주로서 (1) 공상처리를 하면, 공상보험기금과 귀사에서 공사보험조례에 규정된 배상책을
각각 지거나 (2) 공상보험 미가입시 귀사가 공상보험 부담분까지 법적으로 떠맡아야 합니다.
2. 다만, 지역에따라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1) 교통사고 부상직원의 유족이 가해차량으로 부터 배상을 받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배상항목에서 공상보험에 규정된 항목과 중복된 것은 제외하(특히, 치료비의 경우)고 나머지만 공상보험기금과
회사에서 부담하거나 --> 즉, 중복 배상의 방지
(2) 또 다른 일부지역에서는 부상직원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를 보상받건간에, 공상보험으로 부터
보상받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임을 인정, 공상보험조례에 따른 풀 배상을 받는다고 판결
--> 중복 배상의 인정
상술한 사항에대해서, 중국의 법적 판결은 지역에 따라 엇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지금도 중국에서 법적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치료비등 중복항목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로 부터 배상을 받는다고해서
회사측의 공상배상책임이 그만큼 덜어질 가능성은 작으며, 약자 보호의 각도에서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사측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사측이 공상사고임을 부정하는지 하여, 상대가 송을 제기토록하여 시간을 장기간 끌면서
배상금액을 낮추어서 합의하는것입니다 (현재, 청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본인이 청도변호사와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한 바 있음).
3. 일괄적 합의는 어차피 공상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공상인정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중국어로 "사적 협의"
형태로 타결짓는 것입니다.
청도 유사사례의 경우(사회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오토바이 퇴근시 화물차와 충돌 사망) , 대략 60만위앤의
배상금이 나오는데 (공상보험에서 전액 카바가능 --> 그러나, 보험 미가입으로 회사가 전액 인수)계산되는데,
청도 유족의 경우 10만원을 깍아 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가해차량 운전사가 30만원을 배상했다는
말을 듣고, 회사는 더 낮은 조건으로 타결짓기 위해, 노동국의 공상사고인정 통지를 부정하고 행정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보상지연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중인 상태).
사적협의의 문구는 변호사가 제공할 것입니다만, 어느 금액 조건으로 배상에 동의하고, 일체 소송을 제기 않는다는
내용이지요 (원한다면, 양식을 보내드리지요).
4. 귀사의 경우, 일단 상대 가해자 차량의 배상상황을 주시하면서,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 진것이 확인된다면, 끈질긴
협상을 통해 배상액을 낮추는 식으로 접근 해야 겠지요 (귀사의 무기는 공상임을 부인하면서 1년넘게 소송을 걸어 질질
끄는 것임).
(질문2)
2.장례비와 위로금은 행정위법행위로 인한 공상불인정일 경우에 준하는 준비였습니다.
금년부터 변경된 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답변)
귀사의 소박한 소망일 뿐입니다. 금년부터는 당연히 공상이지만, 설혹, 작년에 이 일이 발생했어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시도 법정의 약자 보호 자세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3.사회보험은 회사입장에서는 가입을 꾸준히 권유하고 있으나, 외지에서 온 직원이나 젊은 직원들중에 매월 나가는
보험금 때문에 가입을 않하려하고 회사 부담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강요하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현장을 돌려야 하는 입장에서 공원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난감한 부분입니다.
금년 사회보험이 강화(?) 되면서 조금씩 가입을 원하는 직원이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답변)
직원이 불원한다는 둥 공인확보가 어렵다는 둥 별별 이유를 다 들지만, 상술한 상황같은 것이 발생시 최소한
50만위앤의 배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신이 번쩍 드실 것입니다.
더더우기 금년 7월 사회보험법발효로 공인들이 퇴직할 무렵에 사회보험 보충납부 또는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리스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단속에 따른 벌금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개인부담 보험금 만큼을 회사가 임금인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공인들을 고용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공상보험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공상보험조례(2004년1월 시행)는 2010년12월말에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측에서 보자면, 가중 중요한 개정내용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된다.
(1) 공상인정의 범위 확대: 출퇴근 공상사고 대상 범위의 확대 à 기업에 불리
(2) 기업의 공상보상금 부담 경감: 종래 기업부담이던 신체장해자에 대한 퇴직시 1회성 의료보조금을 비롯, 입원식사비, 타지 병원치료시 교통·숙박비는 공상보험기금 부담으로 변경 à 기업에 유리
출퇴근 공상사고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불리한 점이지만, 또 한편으론 신체장해
등급을 받은 직원이 퇴직할 때 마다 부담하던 1회성 의료보조금, 취업보조금의 양 항목중 의료보조금이 공상보험기금으로 부담으로 변경된 점은 기업부담의 큰 경감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단, 2011년1월1일 이후 공상인정 안건에 한함).
공상보험의 개정으로 전반적인 공상보험대우는 종래보다 크게 높아졌다. 공상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공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보상기준이 더욱 높아진 공상 보험기금분까지 떠안게 되므로, 직원 채용시 공상보험의 철저한 가입관리가 요구된다.
< 주요 개정내용 및 해설 >
1. 공상인정 범위의 확대:
(종래)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 -> (개정) 교통사고 (본인에게 주요 책임이 없는 경우)
[종래규정] 제14조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출퇴근 도중에 기동차(엔진달린 차량)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
[개정규정]제14조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출근 또는 퇴근하여 귀가중, 본인이 주요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 또는 도시 궤도교통(주:지하철 등), 여객페리, 철도사고로 인해 부상한 경우
<해설>
종래는 출퇴근중 자동차(오토바이)사고만 공상사고로 인정되었으나,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 비기동차 교통사고 및 기타 궤도교통, 페리, 기차사고로 공상의 인정대상이 확대되었다.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이라는 전제조건에 주목이 필요하다. 즉, 본인의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공상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출퇴근중 교통사고의 공상인정에는 반드시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인정서” 발급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인정서에는 교통사고의 “주요책임(主要责任)” “비주요 책임(次要责任)”등 교통사고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정문구가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본인의 “주요 책임”이 교통사고인정서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의 정의)
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 행인, 탑승인 및 기타 도로상에서 교통관련 일을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사망·부상 혹은 재산손실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의 5대 특징)
(1) 도로상에서 발생해야 교통사고이다. 도로밖에서 발생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2) 위법행위로 초래되어야 교통사고이다. 즉, 필히 도로교통법규의 위반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당사자 각방이 모두 위법행위가 없는데 손해결과가 초래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3) 필히 손해결과가 출현해야 한다. 즉, 사람의 사망·부상 혹은 재산손실이 있어야 교통사고이다.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결과가 없으면, 혹은 위법행위과 손해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아니다.
(4) 당사자의 과실이 있어야 교통사고이다
(5) 교통사고의 각방 당사자중 최소 어느 한방은 기동차 혹은 비기동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공상인정 금지사유에서 “치안관리 위반”조항을 삭제
[종래규정] 제16조 다음의 경우, 공상 또는 공상간주로 인정되면 안된다.
(1) 범죄 또는 치안관리위반으로 인해 상해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2) 주취(酒醉)로 인해 상해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3) 자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살한 경우
[개정규정] 제16조 노동자가 본 조례의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나, 단 아래 열거한 정황의 하나가 있을 경우, 공상 또는 공상간주로 인정되면 안된다.
(1)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주취(酒醉) 혹은 마약을 복용한 경우
(3) 자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살한 경우
<해설>
무면허운전 등 치안관리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종래는 공상인정을 받을 수 없었으나, 조례개정으로 공상인정이 가능해졌다.
3. 공상인정수속의 간소화
[개정규정] 제20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공상인정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상인정의 결정을 내리고, 공상인정을 신청한 노동자 또는 그 직계친족 및 그 노동자의 소속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설>
개정안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간단한 공상인정신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속히 인정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4. 공상보험 기금 지출항목의 증가 à 기업 부담항목의 경감
[기업부담 à 공상보험 기금 부담으로 변경]
(1) 퇴직시 1회성 의료보조금 (신체장해등급자)
(2) 입원중 식사보조비용 및 타지역 병원 치료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단, 기업은 신체장해등급자의 퇴직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1회성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 공상보험기금이 지급하는 1회성 신체장해보조금의 인상
ㅇ 신체장해의 급수에 따라, 본인임금의 1개월-3개월분 증액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