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신평초등학교 제48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
본 회의 소재는 모교에 두고, 부속으로 임명되는 회장 또는 총무의 주소지로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자격)
본 회의 자격은 신평초등학교 48회 졸업자에 한 한다.
제 5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며, 회비 및 출석과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장 기 관
제 6조(조직)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여성총 부회장 1명, 총무 2명, 감사 2명으로 조직된다.
제 7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촐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업무를 대행하며, 평시 회원 동원,충당, 독려, 홍보 등 사기충전에 기여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일반 행정업무 및 각종 행사를 추진 운영한다.
4. 김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 8조(선출)
1. 회장은 임원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연임은 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0조(회의소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기타 정기 모임은 (분기 1회, 3월,6월,9월,12월)임원회의를 거처 날짜를 정하여
모일 수 있다.
2. 임원의 회의는 회장의 동의로 소집하며, 1차적 최소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3. 모든 회의는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주전에 연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결)
모든 제반사항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의결)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되고 부의 할 사항
2. 회원의 상벌(부조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제 5장 재 정
제13조 (회기)
본 회의 회계 결산년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운영)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기타수입,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정기회비는 분기마다 삼만(30,000)원으로 한다.
3. 본 회의 입회비는 정관 변경전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4. 본 회의 특별행사시에는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5. 본 회의 개별모임의 비용은 본 회 재정에서 지원할 수 없다.
6. 본 회는 재정의 일부를 모교의 장학금 또는 발전기금으로 기부 할 수 있다.
제15조(명의)
본 회의 모든 재산 및 지출 명의는 "신평초등학교 제 48회 동창회" 명의로 한다.
제16조(상벌)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는 임원회 심의를 거쳐 증패를 수여 할 수 있다.
제17조(긴급)
특별한 경우 및 긴급상황 발생시 회장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명의로 회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18조(경조사)
1. 정기 모임에 연 2회 이상 참석하고 회비 완납시 경조사안의 자격을 부여 한다.
단, 사전에 불참을 통보/사정시 1회 참석 인정
2. 본 회의 재원으로 지출은 직계 부.모 1계에 한 한다.
3. 기타 사례들은 임원회의를 거처 부조사안을 협의 적용한다.
제19조(경조의)
1. 경사 - 동창회원에게 연락(개인경조)
2. 애사 -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
직계 부모의 사망시 조화
자녀 사망시 48회 동창회기, 동창회원 연락(개인부조)
본인, 배우자의 장기 입원시에는 임원회를 거처 처리토록 한다.
제 7 장 부 칙
제20조(시행)
본 회칙은 의결 즉시 시행한다.
1. 2006년 시행
제21조(서류)
본 회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1부,
2. 금전출납부
3. 회원명부
4. 기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