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세 | 부가세 | 세율 | 감면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10% | 농어촌특별세 20%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20% | 농어촌특별세 20% |
재산세 | ” | ” | ×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 | × |
양도소득세 | 주민세 10% | 10% | 농어촌특별세 20% |
* 신고납부가 원칙이면서 동시에 보통징수도 원칙인 조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과세요건 : ① 납세의무자 ② 과세대상 ③ 과세표준 ④ 세율
3. 비과세ㆍ면제
세금
신청
비과세
×
×
면제
×
○
4. 납세자
1) 납세의무자
① 본래 납세의무자 ② 승계 납세의무자 ③ 연대 납세의무자 ④ 제2차 납세의무자 ⑤ 납세보증인
2) 징수의무자
① 원천징수의무자-갑근세② 특별징수의무자-특허,상표등록
5. 면세점ㆍ소액부징수
1) 면세점
취득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사업소세 ---------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 / 종업원수 50인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
인지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작성시 1,000만원 이하
2)소액부징수
재산세 ---------- 세액이 2,000원 미만
* 면세점이나 소액부징수가 없는 세금 = 등록세, (소득할)주민세, 지방교육세
6.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취득세 재산세(도시+공동) 양도소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
부 . 인 . 농 O O O
교 O O x
주 × O O
7. 세율
정률세율 -- (초과)누진세율
-- (차등)비례세율 --- 표준세율 -- 탄력세율 : ± 50% / ± 15%P
지방세 국세
-- 중과세율 : 5배, 3배
--- 일정세율
정액세율
* 중과세율과 탄력세율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세율임
8. 조세의 징수방법
국세 지방세
1) 자진신고ㆍ납세 제도 자진신고ㆍ납부 제도
2) 정부 부과과세 제도 보통징수 제도
3) 원천징수 제도 특별징수 제도
9.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세
= 벌과금적 성격 / 본세에 가산 / 신고ㆍ납부제도 하에서만 존재
*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산세는 신고가액이란 말이 없고 가산세도 없음
* 지방교육세 가산세는 10% 임
2) 가산금
= 연체이자적 성격
① (일반)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ㆍ지방세 모두 3 %
② 중 가산금 ----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매월 1.2 씩 60개월 (5년) 까지 부과
* 국세 100만원 미만, 지방세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적용 않함
10.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국세 지방세
1) 성립시기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취득세 -- 과세대상물건취득시
(추상적 양도소득세 --- 과세기간종료일 등록세 -- 등기일(=등기접수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종료일 재산세 -- 과세기준일
상속세 ----- 상속개시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포함)
증여세 ----- 증여일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시
* 지방교육세 ----- 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
----------------------------------------------------------------
2) 확정시기 종합부동산세 --고지된때,신고서제출시 취득세 - 신고서 제출시
(구체적 양도소득세 --- 신고서제출시 등록세 - 신고서 제출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 신고서 제출시 재산세 - 과세권자가
상속세 ------ 과세권자가결정후고지된때 결정후 고지된때
증여세 ------ 과세권자가결정후고지된때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시
* 지방교육세 ------ 등록세 = 신고서제출시 / 재산세 = 고지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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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
① 납부 ② 충당 ③ 부과처분의 취소
④ 제척기간의 만료- 부과권만료 ⑤ 소멸시효의 완성 - 징수권소멸
* 시효의 중단 사유 :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시효의 정지 사유 : 분납,연부연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사해행위취소
11. 조세채권의 우선
① 공익비용 ② 체납처분비 ③ 소액임차보증금
④ 저당권 * 조세의 부과ㆍ확정 전에 저당권 설정시
* 부과 = 납세고지서 발송일 / 확정 = 신고일
⑤ 조세채권 * 당해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⑥ 일반채권
12. 서류의 송달
① (직접)교부송달 - 도달주의
② (등기)우편송달 - 도달주의
③ 전자송달 -----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④ 공시송달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 매년 정기적(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이 정해진)으로 부과ㆍ고지하는 조세 로서 소액(국세 50만원 미만,
지방세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는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
13. 조세의 불복절차
① 납세자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② 납세자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③ 납세자 ------------------------> 심사청구 ----> 행정소송
④ 납세자 ------------------------> 심판청구 ----> 행정소송
⑤ 납세자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14. 납세지
1) 국 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지방세 -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설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15. 물납 : ① 상속세 ② 증여세 ③ 재산세 ④ 종합부동산세
16.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17. 실질과세의 원칙 : * 사람에 대한 실질 * 내용에 대한 실질
18. 조세채권의 우선 - 당해 재산세 부과된 세금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19. 국세기본법 : 가산세 규정 40%, 20%, 10%
20.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 송달 지연시 고지서 도달일부터 14일 경과한 날이 납부기한 임
(개정 전 - 7일 이내 도래시 만 적용)
21. 국세기본법 :조세불복에 대한 구제제도-조세심판원에 국세와 지방세 심판청구 할수있음